코로나 확산 이후 소상공인의 매출이 전년 대비 10%이상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자,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꾸준히 관련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11월 12일, 기획재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 주요 내용
발표된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은 크게 세가지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지원 강화
- 공공부문의 임대료 감면 연장 지원
- 지자체별 임대료 인하 지원방안 마련 및 유도를 병행 추진
임대료 인하 지원 강화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지원 강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제지원 |
금융지원 |
비금융지원 |
임대료 인하액의 50%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2021년 6월 말일까지 연장 |
1) 정책자금 융자대상 업종 확대 |
1) 전기안전점검 지원 |
공공부문 임대료 감면 연장 지원
공공부문의 임대료 감면의 경우 임대료 인하, 임대료 납부유예, 연체료 경감 등 국유재산의 임대료 부담 완화 지원 기한을 2021년 6월 말까지 연장합니다. 또한 지자체 공유재산의 임대료의 경우 아래 내용들을 통해 임대료 경감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구분 |
현행 |
개선안 |
분납횟수 확대 |
연 4회 이내 |
연 6회 이내 |
납부유예 신설 |
사용 전 미리 납부 |
재난피해시 1년 범위 내 유예 가능 |
연체료 경감 |
연체기간에 따라 12~15% |
재난피해시 연체기간에 따라 6~7.5%(50%경감) |
지자체별 임대료 인하 지원방안 마련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아래 두 가지 여건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지자체 주도로 착한 임대인 인증 실시와 지자체별 실정에 맞는 착한 임대인 혜택 확대 유도
- 지자체의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조례, 재정, 운영 협조 요청
추가적으로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에 대한 지원 내용 등을 상세히 홍보하며, 지자체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임대료 인하가 확산 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추가 개정될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혜택들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