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은 혼자 일하는 사업장 같지만, 최초에 두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함께 투자하고 그 수익금을 지분에 따라 나누는 형태도 종종 있습니다.
흔히 ‘동업’이라 하는 이러한 형태는 공식 명칭이 ‘공동명의 사업’인데요. 공동명의 사업을 준비할 때는 법률 및 경영, 세무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전반적인 준비사항과 절세 여부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 시 대표자 지정 필요
사업자등록을 할 때 공동대표로 등록하는 것은 한 명을 대표자로 등록하는 것보다 그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우선 공동대표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그중 한 명을 대표자로 지정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실제 사업자등록증 상에는 선정한 대표자의 이름이 먼저 표기되고 나머지는 '외 몇 명'으로 표기됩니다.
공동사업 계약서를 통한 지분율 설정 필요
공동명의로 진행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지분율입니다. 해당 비율은 동업하는 사람들끼리 협의해 정하되 모든 지분을 더했을 때 100%가 되어야 합니다. 단,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 등의 직계 존속과 아들이나 딸, 손자나 손녀 등의 직계 비속 등 특수관계자가 공동사업을 운영하며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했다면 '공동사업합산과세제도'에 따라 합산과세 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공동사업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공동명의 사업자등록을 진행할 때 준비사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홈택스에서 공동사업자등록 시 준비사항 |
① 모든 사업자의 인증서 |
② 공동사업 계약서(가족 간 공동사업 불인정) |
③ 공동사업자 중 대표자 1인 선정 |
④ 지분율 설정 |
공동명의사업의 장단점
개인사업자 공동명의가 그렇다고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 공동명의의 장단점은 아래와 같이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장점 |
단점 |
소득세 절감 |
동업자의 공동사업 중단/이탈 |
사업 책임의 분산 |
연대납세의무 |
공동명의사업의 장점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얻는 가장 큰 장점은 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소득이 증가하는 비율보다 세금 증가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합니다. 하지만 공동명의로 진행 할 경우 소득이 분산되면서 그만큼 개인의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득세 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명의로 진행하는 사업은 사업 초기에 손해가 나는 부분을 대표들이 공동으로 분담하기 때문에 그 충격이 비교적 작은 것도 장점입니다.
공동명의사업의 단점
그러나 단점도 명확합니다. 함께 사업을 운영하던 공동대표가 사업을 그만둘 경우, 공동명의의 경우는 출자금을 돌려줘야하는 등 사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세나 부가가치세와 같이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세금들은 공동대표자들이 함께 부담해야하는데, 누군가가 납부를 하지 않으면 다른 대표자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세 절감을 위해 무작정 공동사업을 벌이는 것 보다는,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충분히 논의 과정을 거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각각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지역가입자로 납부해야한다는 점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를 잡아 공동 사업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