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란 해당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을 말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 지원 혜택
기업부설연구소는 중소기업이 연구조직을 육성해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 중 하나로 기술력 향상뿐만 아니라 세제 절감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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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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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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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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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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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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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인정 대상 기업과 제외 기업에 대한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신고대상이 되는 기업 |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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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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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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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직업능려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직업훈련기관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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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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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등에 의한 각종 금융기관 |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 요건
기업부설연구소는 설립 후 신고를 하면 되는 체계입니다. 기업은 신고를 하기 전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을 모두 갖추고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의 기준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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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소 |
대기업 |
10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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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7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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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 소기업 : 3명 이상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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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업 : 5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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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해외연구소) : 5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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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원, 교원, 창업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 2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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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전담부서 |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 적용 : 1명이 상 |
물적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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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공간 |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함 - 면적은 객관적으로 연구원이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크기로 확보해야 함 |
분리구역 |
- 독립공간을 연구 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소규모(전용면적 30m²이하) 연구공간을 - 연구소 현판 부착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프로세스와 유의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프로세스는 먼저 연구를 전담하는 연구소 등 부서를 설립 신고하고 서류를 접수한 후 운영 상담을 받습니다. 이후 심사와 종합 평가를 통해 인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운영하며 규정에 맞게 사후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연구 수행의 원활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소의 주소지를 주 소재지와 부 소재지로 구분해 2개의 장소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주 소재지와 부 소재지의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합산할 수 있고 각 소재지 별로 연구시설과 독립공간은 각각 갖추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한 기업에서 두 개 이상의 연구소 및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이를 각각 신고하려면 연구소와 전담 부서 상호 간의 연구 분야가 다르거나, 소재지가 다를 경우 가능합니다.
세 번째, 두 개 이상의 기업이 한 개의 연구소 및 전담 부서를 공동으로 설립하고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단, 연구 분야가 다르고 독립된 연구 공간과 연구시설을 각각 확보하고 있다면 동일한 소재지에 2개 이상의 기업이 각각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신청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 신청 및 변경 등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스템 (https://www.rnd.or.kr/user/main.do)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기업의 인증서가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