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란 사업장 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 시설뿐만 아니라 사업적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해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양도자가 납부한 세금을 양수자가 환급받게 되어 세금 징수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에게 불필요하게 자금 부담을 지우지 않는 효과를 노린 것이죠.
단, 2014년 1월 1일 이후 사업 양도분부터, 그 사업을 양수 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해 대가를 받은 양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요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 양수자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양도자 역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포괄양도·양수 내용의 확인 : 사업양도 및 양수 계약서 등으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사실이 확인 되어야 합니다.
- 사업양도신고서 제출 : 사업양도 후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양도자 및 양수자의 과세사업자 : 사업 양수 후 양수자가 면세사업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양수·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사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를 다음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Q: A씨는 건물가액 10억원, 부가가치세 1억원, 토지가액 3억원, 보증금 8억원인 임대용건물을 6억원에 매입해 입대사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가가치세 1억원은 환급을 받을 것이기에 5억원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했으나, 계약을 진행하는 중에 잔금일까지 6억원을 모두 지불해야 했으며 부가가가치세 1억원은 추후 환급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유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A씨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A: 이 사례의 경우 A씨가 건물을 매입한 후에 부동산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임차인의 변경 없이 보증금 모두를 그대로 인수한다면 이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5억원만 준비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처럼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양수자는 사업을 양수하는데 따른 자금부담을 덜 수 있으며, 양도자는 부가가치세만큼 양도가액을 낮출 수 있으므로 거래를 원활히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