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자나 한국 내 주소를 둔 법인이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보유한 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기준 하루라도 5억 원 이상이라면, 그 계좌 정보를 홈택스나 손택스 앱 또는 서면으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거래가 없는 계좌나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 등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조건
1) 국내 거주자 및 내국법인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일하고 있는 개인과 본점, 주사무소 등 실질적 사업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 법인이라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한편 외국 법인의 국내지점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아래 같은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구분 |
신고의무 면제자 요건 |
외국인 거주자 |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 |
재외국민 |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
금융회사 등. |
금융회사 등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
해외금융계좌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의 신고를 통해 본인의 모든 해외금융계좌 정보가 제출된 자 |
국가, 지방자치제,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2) 해외 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해외금융계좌)
해외 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자산이 신고의 대상입니다. 예·적금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상품 등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식을 해외 금융계좌에 국내 법인의 주식예탁증서(DR)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신고해야 합니다.
3) 전년 매월 말일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한 날이 있는 경우
전년 매월(1~12월) 말일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한 날이 하루라도 있는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원화 환산 방법
매월 말일 해외 금융계좌에 보유한 각 자산의 잔액 또는 시가(기준가격)을 계산하고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다음 자산별 금액을 합해 총 합계액을 산출합니다. 자세한 해외 금융계좌 자산별 계좌 잔액 산출 방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자산 |
산출방법 |
현금 |
해당하는 매월 말일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
상장 주식과 그 |
해당하는 매월 말일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 (해당하는 매월 말일 거래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
상장채권 |
|
집합투자증권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해당하는 매월 말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해당하는 매월 말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 |
보험상품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 |
위 이외의 자산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시가 (시가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
해외금융계좌 신고내용
- 계좌 보유자의 성명, 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 계좌번호, 금융회사명,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 계좌관련자가 있는 경우 관련자에 관한 정보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 금액은 보유 중인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을 원화로 환산해 합계액이 가장 큰 날을 기준으로, 그때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을 신고합니다.
더불어 해외 금융계좌 중 본인의 명의가 아닌 차명계좌 등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거주자인 명의자와 소유자 모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각각에게 신고 의무가 부여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
전년 기준으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하여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시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를 통해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