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이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이외에 지급되는 금품으로,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휴가, 명절 등 특별한 날에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상여금은 일시적으로 지급되며, 보수와는 구분되어 지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법인세법 상 임원의 범위
임원과 직원은 근로기준법상 위치의 차이가 있습니다. 직원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며 일을 하는 사람이고 임원은 기업과 위임계약을 하고 맡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인세법상 임원의 범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임원의 범위 |
1.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
2.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
3. 감사 |
4.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원칙적으로 이익처분에 따른 상여를 제외한 일반적인 인건비는 지분 환급이나 잉여금 처분 및 법인세법 규정 항목을 제외한 법인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기업 경영을 지배하고 배당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임원의 급여나 상여에는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따라옵니다. 임원은 자신에 대한 이익 분배를 인건비로 위장할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임원의 상여와 손금
임원이 일반 근로자와 달리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해 상여금을 지급한다면 그것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것을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고 소득처분을 상여로 처리하게 됩니다.
즉,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임원의 상여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에 임원의 보수에 대한 지급 규정이 없을 때 지급의 기준에 대한 세부 규정을 명기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하는 상여금에 관한 규정은 아래의 항목과 같습니다.
제 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
1.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 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개정 2019.2.12> |
2.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해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3. 법인이 지배주주(특수관계인 포함)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해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