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나 친권자의 도움 등으로 학자금을 충당하지 못하는 대학생에게는 학자금을 저리에 빌려준 후 사회에 진출해 영리활동을 하면서 상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취업, 창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원금+이자)을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를 '취업 후 학자금 원천공제 상환'이라 합니다.
이 중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채무자) 대해서는 고용주에게 급여 중 일부를 원천공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학자금 원천공제 상환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학자금 원천공제 상환 대상
학자금 원천공제 상환 제도는 소득 8분위 이하 가정의 대학생(대학 입학에 대한 허가를 받은 사람) 중 교육부 협약 체결 대학 재학(입학 예정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 당시 나이가 35세 이하여야 하며, 3인 이상의 다자녀 가구 학생은 소득 분위와 관계없이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성적은 'C 학점' 이상이며 직전 학기 총 과목 이수 12학점 이상이어야 하고 교내·외 장학금 및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을 추가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소득 분위: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소득을 일정 금액만큼 10단계로 나누어 지표로 만든 것으로 가구원의 소득 및 금융자산, 부채 등 재산소득을 환산한 금액의 합계인 월 소득액으로 산정. 2020년 기준 8구간은 9,498,348원(이하)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의 한도
대출의 한도는 등록금으로 들어가는 비용 전액과 생활비 연간 300만 원 상당입니다. 단, 생활비를 대출할 때 기초생활 수급자나 소득 3분위 이하인 사람은 의무상환 시작하기 전까지 무이자 혜택을 받고, 그 이외에는 정상 이자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대출금리는 물가 상승률과 실질 금리 등을 고려해 매 학기별로 결정됩니다.
의무상환 대상 근로자 및 고용주의 원천공제 방법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준 금액보다 소득이 많은 자는 의무적으로 일정 금액을 갚아야 합니다. 2020년 상환기준 금액은 2019년 귀속 소득 총 급여 2,080만 원 이상(근로소득공제 후 금액 1,243만 원)입니다. 상환 대상자에게는 매년 5월 연간 의무상환액과 매월 원천공제 금액이 기재된 원천공제 통지서를 발송하며 원천공제 의무를 지는 사업장에는 6월에 차례로 발송하게 됩니다. 소득 발생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상환하려면 한국장학재단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원천공제 대상자의 상환과 선납제
원천공제 대상자는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 연금소득이나 보험 모집인, 방문판매원 등으로 연말정산하는 사업 소득자를 말합니다. 이들의 경우는 국세청이 전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원천공제 대상 금액을 원천공제가 시작되기 전 대출자 및 고용주에게 각각 통지합니다. 통지일은 5월 중이 됩니다. 고용주는 대출자의 급여를 지급할 때 이를 공제한 후 다음 달 10일까지 상환금 명세서에 의한 상환 내역을 신고하고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고용주에게 매월 원천공제 대상자를 통지하기 전, 대출자가 원천공제한 1년분 상환액을 일시 또는 분할 선납하면 상환 의무를 종료하고 고용주에게 통지되지 않습니다. 1년분을 선납하면 5월 말까지 1년분 원천공제에 대해 통지액을 일시 납부하며 분할납부를 할 때는 50%를 5월 말까지, 나머지는 11월 말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원천공제 개시 도중 잔여액에 대한 납부
매월 원천공제 중이라도 통지액에서 이미 납부된 상환액을 차감한 잔여금은 일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잔여액을 납부하면 고용주는 원천공제를 중단해야 합니다. 원천공제 의무자 및 원천공제 신고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원천공제의무자: 채무자를 고용한 고용주
※ 신고내용
구분 |
신고대상 |
|
---|---|---|
근로소득 | 퇴직소득 | |
원천공제시기 |
매월 급여지급 시 |
퇴직소득 지급 시 |
원천공제액 |
의무상환 통지액 |
퇴직소득의 20%* |
신고내용 |
- 원천공제의무자의 인적사항 |
*단, 퇴직소득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원천공제의무 불이행 연체금 및 과태료 발생
원천공제액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의무상환액의 3배에 상당하는 연체금이 발생하고 이에 대해 가산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원천공제를 납부하지 않거나, 원천공제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의무자에게는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게 된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