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소규모의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사업규모가 커지거나 상품 매입 등과 관련한 부가세 환급을 위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를 ‘간이과세의 포기’라고 해요. (간이과세의 포기 대상은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될 일반과세자 및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에 해당해요.) 간이과세의 포기는 현재 간이과세자로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만 가능해요.
간이과세 포기 절차
영업중인 간이과세자의 간이과세 포기
간이과세자는 언제든 혜택을 포기하고 일반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나 과세유형 변경으로 간이과세자에 관련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 관련 규정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돼요. 그를 위해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월 마지막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를 포기한다고 신고해야 해요.
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 포기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로 등록하면서, 동시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 포기를 신고한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간이과세 포기 시 과세기간
간이과세를 포기해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면 아래 둘을 각각 하나의 과세 기간으로 상정해요.
- 과세기간 개시 ~ 간이과세 포기 신고일 속하는 달 말일: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 간이과세 포기 신고일 속하는 달 1일 ~ 과세기간 종료일: 일반과세자 과세기간
간이과세 재적용 제한
간이과세를 포기한 개인사업자는 아래의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못해요.
- 영업 중인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한다고 신고한 경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
- 신규 사업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한 경우: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1일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한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 재적용 제한 기간을 넘긴 이후 간이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의 간이과세 적용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단, 이 경우 무조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해당 과세기간 직전 1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만 제한 기간을 넘겨서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