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한 사업장에서는 납부세액이, 다른 사업장에서는 환급세액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사업장 단위로 과세하면 절차상 선 납부 후 환급 절차로 진행해 자금상의 부담을 지는 등 불합리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에는 사업자 납세 편의를 위해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를 마련했어요.
주사업장 총괄납부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정부의 승인을 얻어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각각의 사업장마다 납부하지 않고, 주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납부세액까지를 일괄해 납부 또는 환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경우 본점(주사무소 포함) 또는 지점(분사무소 포함) 중 선택할 수 있어요.
복수사업자의 납세부담 완화 목적
부가가치세의 원칙은 사업장 단위 세금 신고 및 납부예요. 사업장이 2개 이상이라면 한 사업장에서는 환급 세액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납부 세액이 발생할 수 있어요. 납부는 신고와 함께 해야 하지만 환급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환급되므로 납세자로서는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어요.
사례
- 제조공장과 직매장을 같이 운영하여 2개 사업장을 운영하는 A씨는 7월 부가가치세 납부 시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제조공장은 영세율을 적용받아 환급세액 1억원이 발생하였으나, 직매장의 경우 납부세액 6천만원이 발생하여, 25일까지 납부를 해야 했는데요. 2개 사업을 합치면 세액은 4천만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환급세액은 8월에야 받을 수 밖에 없어서 물품 대금 등 자금 운영이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 입니다.
단,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는 부가가치세의 납부 및 환급만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는 것이며, 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급 등은 각 사업장 별로 해야 해요.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시기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를 하려면 총괄납부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서를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다만, 신규사업자가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려면 주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서를 주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총괄납부 신청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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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사업자 |
총괄납부 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20일 전에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서 제출 |
신규사업자 |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서를 제출 |
주사업장 총괄 납부에서 사업자 단위과세로 변경
주사업장에서 총괄 납부 담당자가 총괄납부를 포기하고 사업자 단위과세로 변경하려면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납부 포기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어요.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려면 해당 납부 과세기간 시작 20일 전에 `사업자 단위과세 포기 신고서`를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환급과 납부가 동시 발생한다면 총괄 납부가 유리
일부 사업장에서는 환급이, 다른 사업장에서는 세금 납부가 발생한다면 총괄 납부가 자금운용면에서 절대 유리해요. 또한 환급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없더라도 주사업장 총괄납부가 훨씬 편리해요.
총괄납부 사업자는 직매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것은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어 편리해요.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자금을 운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