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들은 1년에 두 번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지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면세사업자)는 1년에 한번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해요.
면세사업자로 사업장등록증상 부가가치세가 면세된 사업자로 등록된 신고대상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면세사업자의 종류
- 병ㆍ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 계열, 입시,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농축, 수산물 도소매업자
- 가수, 모델, 배우 등 연예인
-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신축판매업자, 부동산매매업자 등
- 그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제출 서류
사업자가 해당 연도 사업장 현황을 과세기간이 끝난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사업장 현황 신고라고 해요. 국세청장이 업종 특성이나 세원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에 수입금액명세서와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해요. 제출 서류의 종류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사업장 현황 신고서(인적사항 등)
- 업종별 수입금액 내역(결제수단 등)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내역
- 임차료, 매입액 및 인건비 등 비용내역
-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
면세사업자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할 때는 사업장 현황 신고 수입금액과 종합소득세신고 수입금액과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해요. 그리고 매출액 결제 수단을 명확히 구분해 기재하고 신고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사업장현황 신고기간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해요. 예를 들어, 2020년도 사업장 현황 신고기간은 2021년 1월 1일~2월 10일까지예요.
신고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을 통해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을 통하거나,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
의료업 또는 수의업, 약사에 관한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때에는 신고하지 않은 수입금액 또는 과소신고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돼요. (종합소득세에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