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이란
7월1일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가 납부해야하는 세금으로, 각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하는 지방세를 말해요.
사업소분은 2020년까지는 7월에 납부하는 재산분, 8월에 납부하는 균등분으로 구분되었으나, 2021년부터는 이를 모두 통합하여 8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어요.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표준 및 세액
기본 세액으로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사업자는 5~20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사업장의 연면적에 따라서 추가 세액이 발생하게 돼요.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로서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소는 연면적 세율 500원/㎡이 적용돼요.
구분 | 세분류 | 납세의무자 | 세율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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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분 | 균등분 | 개인사업자 | 5만원 |
법인사업자 | 5~20만원 | ||
재산분 | 공통 | 연면적 330㎡ 시 250원/㎡ |
법인사업자 기본세액 계산
- 자본금 30억원 이하 : 5만원
- 자본금 30억원 ~ 50억원 : 10만원
- 자본금 50억원 초과 : 20만원
납부 기간 및 방법
- (신고납부기간) 8.1. ~ 8.31.
- (신고납부방법) 1. 위택스 통한 전자신고 납부 2. 우편팩스 발송 또는 방문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
납부 관련 참고사항
2021년부터 전자고지서와 자동이체 서비스가 종료되지만, 납부 불편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납부서를 발송하며 기한 내 납부하신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