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무(업무)대행기관 신청 안내
안내문
비즈넵 4대 보험 인별 고지내역 조회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세무회계사무소는 보험사무(업무)대행기관으로 신청하고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보험사무(업무)대행기관 신청 절차는 비즈넵을 사용하는 세무회계사무소에서 보험사무(업무)대행기관을 쉽게 신청하도록 참고용으로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각 EDI 서비스의 보험사무(업무)대행기관 신청절차를 따라서 신청하고 그 결과, 효율적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요약·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한국세무사회 보험사무대행기관 지원센터(02-598-0928), 각 공단 신청절차 안내 사이트, 업무편람 및 각 공단 고객센터 등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
- 국민건강보험 EDI 서비스 고객센터(1577-1000)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업무상담(1588-0075)
보험사무(업무)대행기관 신청 절차
1. 4대보험 EDI 보험사무(업무)대행기관 신청방법 요약
- 국민연금 EDI 서비스: 업무대행서비스 https://edi.nps.or.kr/ep/page/index.do?pageId=N201110121652283591094
- 국민건강보험 EDI 서비스: 웹 EDI 업무대행 지정신청 절차 https://edi.nhis.or.kr/homeapp/wep/o/agencyBusiness.do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10110) http://total.kcomwel.or.kr/work.do?MENU_ID=100010151016
2. 4대보험 EDI 보험사무(업무)대행기관 신청방법 설명
-
국민연금 EDI 서비스: (방문 접수) 국민연금 웹 EDI 업무대행기관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관할하는 국민연금 지사를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 금융거래용 인증서의 직원 활용에 따른 금융사고 예방 및 보안을 위해서 보건복지분야 인증서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용인증서 발급 및 활용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분야 인증서로 모든 EDI 서비스 이용 가능하며 무료입니다. 보건복지분야 인증서 발급 서류 제출을 위해 공단 방문 접수를 권합니다. 보험사무(업무)대행기관 인증서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EDI 서비스(http://edi.nhis.or.kr )
→ 대리인증 → 지정신청
→ 업무대행 지정/해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작성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 → 사업장 회원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사무대행업무
→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10110)을 작성하고 첨부서류 스캔 파일을 첨부합니다.
3.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업무대행기관 신청서 및 첨부서류
(1) 국민연금 웹 EDI 업무대행기관 지정 신청서, 보안서약서
- 국민연금 EDI 서비스
→ 고객센터 → 신고서식자료
→ 12 “사업장업무대행서비스 신청(해지)서식 - 5종”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edi.nps.or.kr/ep/page/index.do?pageId=N201802131351204846786 )
-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국민연금 웹 EDI 업무대행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지만 보건복지분야 인증서 신청서 제출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을 권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 웹 EDI 업무대행 지정/해지 신청서
-
국민건강보험 EDI 서비스 → 대리인증 → 지정신청
→ 업무대행 지정/해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고(전송)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EDI 서비스 → 전체서식 → 대리인증 → 지정신청
→ 업무대행 지정/해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고(전송)합니다.
※ 참고: 국민건강보험 EDI 서비스 → 이용안내 →업무대행(https://edi.nhis.or.kr/homeapp/wep/o/agencyBusiness.do )
4-1.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제출 서류(세무법인)
4-2.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제출 서류(개인세무사)
(1)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10110)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 사무업무대행
→ 보험사무업무대행기관 인가신청(10110) 에서 작성합니다.
(http://total.kcomwel.or.kr/work.do?MENU_ID=100010151016 )
해당 메뉴에서 작성방법, 인가대상, 유의사항, 보험사무 내용,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정관
- 정관 또는 규약에는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및 보험사무대행기관 운영에 따른 회계처리, 감사 등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법인·단체가 지역별로 지점 또는 지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사·회계 등에 있어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지점 또는 지부별로 인가가 가능합니다.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정관에 분사무소 또는 지점으로 명시
(3)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
- 근로복지공단 → 정보공개 → 자료실
→ 서식자료 (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에서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안) 예시 및 보안서약서“를 검색한 후 다운로드하여 활용 가능합니다.
- 명시하여야 할 사항이 모두 명시 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안) 예시보다 사업주에게 불리한 규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보안서약서
- 근로복지공단 → 정보공개 → 자료실
→ 서식자료 (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에서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안) 예시 및 보안서약서“를 검색한 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대표자 및 보험사무 담당 직원 전원 작성합니다.
5.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사무실 관련 질문
- 사무실 평수
- 사무기기 개수(유선상으로 구두 답변 가능)
- 컴퓨터
- 복합기 등
6.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출장 확인 사항
- 인감증명 제출 등
7. 4대보험 EDI 보험사무(업무)대행기관 신청시 참고 사이트
- 국민연금 EDI 서비스 → 고객센터 → 신고서식자료: https://edi.nps.or.kr/ep/page/index.do?pageId=N201802131351204846786
- 국민연금 EDI 서비스 → 고객센터 → 사업장 실무 안내: https://edi.nps.or.kr/ep/page/index.do?pageId=N201109261129548281015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 사업장 민원 → 업무편람: https://minwon.nhis.or.kr/retrieveMinwonMain.xx#main_service3
- 근로복지공단 → 정보공개 → 자료실 → 서식자료: 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 근로복지공단 → 정보공개 → 자료실 → 실무자료 → 실무편람: 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data/work/work_lst.jsp
- 한국세무사회 → 세무사 전용 → 보험사무대행지원센터: http://www.kacpta.or.kr/members_view/mem_4insure_s/4insure_n.asp
- 이택스코리아 →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절차시 유의사항: http://www.etaxkorea.net/semoo/view.php?seq=46
보험사무(업무)대행 범위
국민연금 업무대행
- 자격의 취득·상실 신고
- 내용변경 신고
- 기준소득월액 변경 등 신고
- 신고서 처리결과 안내 보험료 결정내역 확인 등에 한합니다.
※ 증명서 신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업무대행
- 웹 EDI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식과 관련된 업무에 한합니다.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
- 보험관계의 성립·변경·소멸 신고에 관한 사무
- 보수총액 및 보험료 신고에 관한 사무
- 근로자 고용정보 및 피보험자격 신고에 관한 사무
-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에 관한 사무
- 그 밖에 관계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할 보험사무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대행할 수 없는 보험
- 「산재보험법」의 산재보험급여의 청구 및 수령
- 보험료의 임의수령 및 대행납부 등 수납대행 사무
- 「고용보험법」의 실업급여 신청, 각종 지원금 신청 및 수령(실업자 취직 훈련, 교육훈련 수강 신청 등 포함)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심사, 재심사 청구 등
보험사무(업무)대행기관의 유익한 점
보험사무(업무)대행기관 인증서
1. 인증서 종류별 EDI 서비스 로그인 가능 여부
2. 인증서 발급기관별 EDI 서비스 사용 가능 여부
3.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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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 세무회계사무소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증서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범용 기업(개인) 인증서를 사무소내 직원에게 활용하게 함에 따른 금융사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범용 기업(개인) 인증서는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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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방안
- 보건복지분야 인증서(무료)를 발급 받아서 사용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웹 EDI 업무대행기관 신청시 국민연금 지사를 방문하여 접수하면서 한국정보인증(KICA) 인증서비스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을 권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전용인증서(유료)를 발급 받아서 사용 가능합니다.
4. 보건복지분야 인증서 발급절차
5. 보건복지분야 인증서비스 신청서 작성 방법
- NPS 국민연금 EDI 서비스 → 인증센터 → 발급기관
→ 보건복지부 인증서 발급 안내
→ 인증서 선택(보건복지특법인 혹은 보건복지특개인)
- 약관 동의
- 인증서비스 신청서 작성: 01 신청정보 → 02 서류제출방법 → 03 결제정보 입력
6. EDI 서비스 인증서 이용 안내 사이트
- 국민연금 EDI 서비스 → 인증센터 → 발급기관: https://edi.nps.or.kr/ep/page/index.do?pageId=N201111021133590341040
- 국민건강보험 EDI 서비스 → 이용안내 → 인증서 등록 → 인증서 등록안내: https://edi.nhis.or.kr/portal/static/we/p/application/auth_info.html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 → 서비스회원관리 → 인증서 안내: http://total.kcomwel.or.kr/member/cert_guide.do?MENU_ID=1005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