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법인세 중간예납제도는 당해 사업연도 상반기에 해당하는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사업연도 6개월을 초과한 내국법인(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포함),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대상입니다. 중간예납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은 8월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납부 면제 대상
다만, 당해연도 중 신설법인이거나, 청산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등은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도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 당해연도 중 신설법인
- 청산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등
-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산학협력단 포함)
-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중소기업으로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30만원 미만 법인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납부세액의 계산 방법은 1) 직전사업연도 기준과 2) 자기계산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계산기준은 직전 산출세액이 없거나 법인세가 미확정된 법인 등은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그 외 법인은 선택에 의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직전사업연도 기준
직전사업연도 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50%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세율은 법인세율을 적용합니다.
자기계산기준
자기계산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상반기 영업실적을 결산하여 세액을 직접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결손급 소급공제 환급특례
직전 과세연도에 법인세액을 신고납부한 중소기업이 당해 중간예납 대상기간 동안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중간예납신고서와 함께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하여 조기에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