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경과 후 카드거래 취소시 부가세 신고
직전 과세기간에 카드로 거래한 매출분에 대한 거래가 과세기간이 경과하여 취소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1. 신용카드 거래일: 2020년 10월 21일
2. 신용카드 취소일: 2021년 1월 8일
위와 같이 거래와 취소가 발생했을 때를 생각해볼까요? 이 경우 부가세는 거래일 기준일까요? 아니면 취소된 날짜로 귀속될까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세기간이 경과하여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매출에서 차감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했다면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요. 반면, 과세기간 경과 후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취소됐다면 취소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신용카드 발행분에 마이너스`로 매출에서 차감해 신고하면 돼요.
현금을 환불받는 경우에도 환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에서 차감
카드매출분에 대해 카드거래를 취소하지 않고 현금으로 환불받는 경우에는 환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물품의 당초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신고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