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미환급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 등에 4대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하며, 각 공단은 해당 정보를 기초로 각 사업장에 4대보험료를 부과 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보험료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되는 경우, 그리고 근로자의 퇴직 등으로 인해 자격 상실이 발생하였으나, 보험료 산정 시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 등 보험료의 과오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과오납 환급금 또는 미환급금이라고 합니다.
환급금의 소멸시효
환급금은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소멸시효 관련법에 의해서 권리가 상실되어, 환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환급금의 조회 및 환급 신청
환급금 조회는 정부24 홈페이지의 e하나로민원 및 각 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정부24 e하나로민원
참고로 e하나로민원에서는 4대보험을 포함한 국세 및 지방세 등의 환급금도 조회 가능하며, 개인의 경우 환급신청 또한 e하나로민원에서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료만 환금 신청 가능)
* e하나로민원에서 조회 가능한 환급금 내역
환급금 | 조회 | 개인 환급신청 | 법인 환급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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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미환급금 | ⭕ | ⭕ | ⭕ |
지방세 환급금 | ⭕ | ❌ | ❌ |
법원 보관금 및 송달료 | ⭕ | ❌ | ❌ |
건강보험 미환급금 | ⭕ | ⭕ | ❌ |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 ⭕ | ⭕ | ❌ |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 ⭕ | ⭕ | ⭕ |
유료방송 미환급금 | ⭕ | ❌ | ❌ |
통신 미환급금 | ⭕ | ❌ | ❌ |
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상단 메뉴 신청서비스 → 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 선택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 → 전체서비스 보기 → 과오납금 조회 선택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상단메뉴 정보조회 → 보험료과납내역 조회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