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은 통상적으로 재화의 장소 이동이 필요하거나 소유가 타인이 소비하도록 변경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판매용으로 구입한 재화를 자신이 소비하는 것처럼 사실상의 재화 공급은 아니지만 과세 형평을 위해 재화 공급으로 간주하고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것을 재화의 간주공급이라 합니다.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재화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며 자기생산 및 취득한 재화를 자신의 면세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을 재화 공급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상가를 새로 지어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업자가 일부를 임대업으로 운영하고, 다른 일부는 개인에게 주택으로 활용한다면 그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영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정원 8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및 전기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라 하며,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는 제외됩니다.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이나 운전학원업 등 이와 비슷한 업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대신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재화의 간주공급으로 간주합니다.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재화
둘 이상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 관련 생산했거나 취득한 재화를 판매의 목적으로 자신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건은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간주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개인적 공급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적 관계없이 개인적 목적 또는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용 또는 소비할 때, 그 대가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합니다.
사업을 위한 증여
사업자가 자신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뽑은 자에게 경품으로 재화를 제공하는 등 자기가 생산했거나 취득한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한다면 그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
사업자가 폐업할 당시 남아있는 재화는 폐업 시점에 사업자인 자신이 비사업자인 자신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해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