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차량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
일반적으로 사업을 목적으로 구입하는 자산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차량입니다.
세무상 차량은 수익창출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지에 따라 영업용차량과 비영업용차량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비영업용차량은 업무에 사용하는 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와 비업무용(사적사용)승용차로 구분됩니다.
자동차 판매업과 자동차 임대업, 택시 운송업 등과 같이 차량을 영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 차량을 비영업용 차량으로 분류합니다. 이 경우 해당 차량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영업용 차량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업종별 대상은?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 또는 렌터카 등 자동차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차량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택시 운수회사의 승객 수송용 차량이나 렌터카로 대변되는 자동차 대여 회사의 대여용 차량, 중고 자동차 매매회사의 매매용 차량이나 자동차 판매회사의 시승용 차량, 운전학원의 운전용 차량은 차량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입니다.
비영업용 차량도 업무용으로 사용시 일부 공제 가능
비영업용 차량이라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공제 대상 차량에 해당하는 경우 구입 및 유지비용 등에 대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물차 또는 9인승 이상 승합차 등이 해당되며, 경차도 가능합니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차량 요건 |
1. 화물차 (화물칸이 따로 구별되어 짐을 실을 수 있는 차량) |
2. 벤 승용차 (운전석과 조수석 외에는 좌석이 없는 차량) |
3. 경차 (1000cc미만 / 길이 3.6m, 폭 1.5m 이하의 차량) |
4.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 |
5. 정원 9인승 이상의 승용차 |
위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의 부가세 공제내역으로는 차량 구입비와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비, 내비게이션과 세차 비용, 수리 비용, 주유비, 주차비용 등이 있습니다.
공제 차량 대상 아닌 사업용 차량 경비 공제
회사 업무로 썼지만 부가세 공제 차량에 해당하지 않아 매입 세액을 공제받지는 못하더라도, 경비로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임직원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와 운행기록부가 작성되어있는지 여부에 따라 비용의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임직원 보험 가입여부 |
운행기록부 작성여부 |
비용 인정 여부 |
X |
- |
불가능 |
O |
X |
가능 (연 1500만원 한도) |
O |
가능 (업무 사용 비율대비) |
개인 사업자는 임직원 보험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운행기록부를 작성했는지에 따라 비용 인정 금액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