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 제도란
개인사업자 중 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준비해야 하는 여러 가지 중 ‘사업용 계좌’가 있어요. 사업용 계좌 제도는 세금계산서에 의한 실물 거래 시 실물거래와 같이 금융거래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제도예요.
법인명의계좌를 사용하는 법인사업자와 비슷하게,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용도계좌와 사업용도계좌를 분리하도록 해서 사업소득과 비용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목적이에요.
사업용계좌 신고기한
- 신규 신고 : 최초로 복식부기의무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적용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해요.
- 변경 및 추가 신고 : 사업연도 중 사업용계좌를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해당 사업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할 수 있어요.
사업용계좌 신고방법
1. 홈택스 > 공동(공인)인증서로 로그인
2. 상단 `신청/제출` 메뉴 >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사업용(공익법인용)계좌 개설관리`
3. 신청화면에서 계좌번호를 추가 > `신청하기`
사업용계좌 미사용 등 관련 주의사항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사업용 계좌를 통한 거래로 볼 수 없어요. 그렇기에 사업용 계좌로 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용 계좌 거래 외 명세서를 작성해 같이 보관해야 해요.
또한, 사업에 발생하는 비용인 인건비와 임차료, 매입 대금은 항상 사업용 계좌를 통해 이체받아야 해요. 만일,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해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무사용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사업용 계좌의 의무 사용 규정을 위반하면 미사용 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돼요. 아예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미신고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수입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되기도 하죠.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사업용 계좌 거래 외 명세서 작성을 반드시 해야 해요. 사업용 계좌에서 직접 인출해 현금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사업용 계좌에서 가계 목적 사용분의 처리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계좌에서 생활비 일정 금액을 인출하거나 입금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이 경우 가산세 등 특별한 불이익은 없어요. 다만, 추후 사업용 계좌의 가사용 거래분과 사업용 거래 구분 표시를 명확히 하고 증빙 서류를 보관해 나중에 사업용 거래분에 대한 소명 요구가 있을 때 입증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기억해주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