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대상
- 간이과세자와 거래하시는 사장님
이 글이 담고 있는 내용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 확인 방법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인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범위 확대로 인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연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유지돼요.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와 거래한 매입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래 실무상 큰 변화가 생기지 않아요. 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사업자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할 때, 기존에는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당연불공제`으로 표시되었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표시돼요-`선택불공제`.
단,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미만)에게서 받은 적격증빙은 여전히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구입 물품이 면세처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 경우 부가세 세액공제만이 불가능한 것일 뿐 적법한 증빙 자료로서의 효력은 그대로이기에,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부문에서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받고 경비 처리할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 확인하는 방법
간이과세자인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거래처인지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홈택스 사업자등록상태조회(휴폐업조회)를 확인해보세요.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하기`를 누르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 표시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