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범위 확대에 따라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의 유형 변경 증가
2021년부터 간이과세자의 범위가 연간 매출액 기준 4,800만원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변경되면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사업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 경우 해당 간이과세자와 발생한 거래에 관련해서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인 간이과세자
2021년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 중 연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일반과세자로서 부담했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유지됩니다.
이 경우 간이과세자와 거래한 매입자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해 거래 실무 상 큰 변화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해당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홈택스에서 사업자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시 기존에는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당연불공제)으로 표시되었으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경우 현재는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표시됩니다. (선택불공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 여부 확인 방법
간이과세자와 거래서 해당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거래처인지 여부는 홈택스 사업자등록상태조회(휴폐업조회) 메뉴에 확인 가능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