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 상 한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동시에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겸업사업자로 발급받은 경우예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매입해 가지고 있거나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계산을 안분하고 정산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공통사용재화 공급 시 과세 공급가액 안분계산
1. 원칙은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급가액에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과세사업 공급가액의 비율을 곱해 공급가액을 계산해요.
2. 사용면적 비율로 계산
단, 건물 등의 사용면적 등에 의해 과세와 면세를 구분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사용면적 비율을 적용하여 공급가액을 계산해요. 이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사용면적 비율을 적용해요.
3. 소액 또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공급가액 안분계산 생략
공급가액이 소액이거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생략할 수 있어요.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
-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1. 예정신고기간 중 매입
예정신고기간에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은 예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기간(3개월분)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해요. 확정 신고 할 떄는 과세기간(6개월분)의 공급가액비율로 정산해요.
2.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 공급 가액이 없거나, 둘 중 어느 하나의 공급가액이 없다면 해당 과세기간 동안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대체비율을 따라요. 그후 공급가액이나 사용 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확정 신고를 할 때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해요.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이후 과세기간에, 과세와 면세사업 비율이 증감했다면 면세사업 등에 관한 매입세액을 재계산해 증감 사유가 발생된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에 적용해요.
다시 계산할 과세기간의 면세비율과 해당 재화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했던 면세비율 간의 차이는 5%이상이어야 해요.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재계산을 하지 않고, 재계산액은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단, 아래 표와 같은 경우에는 다시 계산하지 않아요.
공통매입세액 재계산을 하지 않는 경우 |
1. 비상각자산 |
2. 감가상각자산이 재화의 간주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되는 경우 |
3. 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