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매년 반기별(1기,2기)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해요. 각 반기의 첫번째 분기(1,3분기)에 대해서는 예정 신고를 통해 부가세를 미리 납부해야 해요. (단,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1번 신고) 그리고 예정고지시 납부한 부가세는 확정신고시에 기 납부세액으로 산출세액에서 차감되게 돼요.
과세기간 | 예정/확정 | 기간 | 신고납부기간 |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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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 |
확정신고 | 1.1~6.30 | 7.1~7.25 | 법인/개인(일반) | |
2기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 |
확정신고 | 7.1~12.31 | 내년 1.1~1.25 | 법인/개인(일반) |
법인사업자는 신고납부, 개인사업자는 고지납부
법인사업자는 1분기, 3분기 종료시 해당 기간의 부가세액을 계산하여 직접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국세청이 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를 계산하여 배부한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면 돼요. 즉, 법인사업자는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으며, 개인사업자는 신고의무는 없고, 납부의무만 있어요.
그리고 2021년부터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는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고지납부가 가능해 신고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어요.
개입사업자 중 예정고지하지 않는 사업자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예정고지하지 않는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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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
2. 각 예정 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
3. 각 예정 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
4. 예정고지 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
개인사업자도 예정신고 가능
또한, 휴업이나 사업부진으로 각 예정 신고기간 공급가액이나 납부 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의 1/3 미만이라면 개인사업자여도 예정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각 예정 신고기간분에 대해 조기환급을 받아야 할 때도 예정 신고가 가능해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
관광객이 감소하거나 재해와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일시적으로 경영이 어려워 졌을 때 부가가치세의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할 수 있어요. 이후에도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최대 9개월 까지도 부가가치세 납부를 연장할 수 있고요.
세정 지원을 받으려면 납부기한 만료 이전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돼요. 납부기간 연장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납부기한 연장 가능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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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재지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해 상중인 경우 |
3. 납세자가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에 한함) |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5. 금융회사 등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 (납부에 한함) |
8. -1. 2. 3. 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면 만료일 3일 전까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해야 해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행정기관 장이 인정한다면 기한만료일 당일에도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