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는 2021년 7월 1일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기부자가 기부금단체에 일일이 연락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동시에 기부금 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을 제출해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전자기부영수증 제도란?
그러나 21년 1월 1일 이후 기부를 받는 분 부터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로 발급받을 수 도록 바뀌었습니다.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부자 및 기부금 단체의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기부자 혜택 |
1.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 |
2. 소득세(법인세) 등 신고증빙자료로 활용 가능 |
|
3. 주요인적사항 비공개 등 개인정보 보호 |
|
4.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 부담 완화 |
|
기부금 단체 혜택
|
1. 영수증 발급 및 관리비용이 절감 |
2. 21.07.01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에 대해서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보관·제출 의무 면제 ※ 21.04.01 ~ 21.06.30에 발급한 전자기부금영수증도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유효하며,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22.06월 말까지 제출(12월 말 법인의 경우) |
|
3. 기부금 단체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신뢰도가 향상되고, 기부자가 믿고 기부할 수 있는 건전한 기부풍토가 조성 |
기부단체의 전자영수증 발급 방법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는 21년 4월 1일부터 21년 6월 30일까지 기부금 단체와 기부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행했습니다. 시범운영 기간에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금단체가 전산수록(저장 또는 삭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부금 단체는 세법에 규정된 기부금 대상 공익법인 등에게만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권한을 부여합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
|
일괄발급 |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전자기부금영수증 메인화면 → 일괄발급 ※ 기부금단체가 기부금관리 프로그램 자료(엑셀파일)를 변환하거나,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 서식에 기부금 수령 내역을 작성·업로드하여 다수의 건을 한 번에 발급 가능 |
개별발급 |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전자기부금영수증 메인화면→ 개별발급 ※ 건별로 기부자, 기부일자 등 기부내역을 입력하여 발급 가능 |
기부자가 직접 전자기부금 영수증의 발급 가능
기부금 단체가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미발급 했을 경우 기부자가 홈택스에서 발급을 요청하고, 기부금 단체가 기부내역을 확인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역을 확인 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휴대폰 |
기부자가 모바일 손택스에서 스마트알림 수신 동의 시 발급현황 수신 가능 |
홈택스 |
기부자와 기부금 단체는 홈택스에서 본인의 전자기부금 영수증 신청·발급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