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계산기(간주임대료 포함)
2020년 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주택임대소득 계산기로, 이 계산기를 사용하면 간주임대료를 포함한 과세대상 임대소득을 계산할 수 있어요.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
주택을 임대해 임대료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월세의 연간 합계액을 총 수입금액으로 소득세를 내야 해요. 고가주택이나 2개 이상 주택을 소유하면서 주택 임대를 하는 경우, 월세보다 전세금이나 보증금 제도를 이용하는 게 절세에 유리해요. 주택 임대사업에서 소득세를 과세하는 대상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주택 임대사업자 소득세 과세 대상 |
1. 국외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
2.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해야 합니다. 또한 다가구 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만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
3. 고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당해 주택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간주임대료의 정의
간주임대료란 부동산 소유자가 월정 임대료와는 별개로 전세금이나 임대 보증금을 받을 경우 이에 일정 이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말해요. 간주임대료는 월정 임대료만을 수령하는 사업자와의 세부담을 공평하게 하기 위함이며, 과세표준 및 소득금액에 포함돼요. 보유 주택이 3채 이상이라면 월세 수입과 더불어 임대 보증금 역시 이자율을 곱해 간주임대료로 과세해요.
단,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기준 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아요. 간주임대료 계산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간주임대료의 계산
간주임대료의 계산 |
1. 추계결정 간주임대료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 - 3억원)의 적수 × 60% × 1/365(윤년의 경우 366) × 이자율(1.6%) |
2. 추계결정 이외 간주임대료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 - 3억원)의 적수 × 60% × 1/365(윤년의 경우 366) × 이자율(1.6%) - 금융수익(이자, 배당) |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보증금 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이라면, 보증금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부터 순서대로 차감해요. 참고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전용면적 60㎡ 이하 신축 주택에 대한 취득세도 100% 감면받을 수 있고, 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이점이 있어요. 임대주택이 2채 이상이라면 면적에 따라 재산세 역시 25~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