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정규직(상시)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를 고용증대 세액공제라 합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공제 기준과 제외 대상
공제액은 채용한 상시근로자의 수의 따라서 증가하며, 일반 상시근로자의 경우 연간 450만원~77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 또는 장애인을 상시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공제액이 더욱 커지며, 지방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인 경우 최대 3년간 매년 1,100만원(청년친화기업의 경우 1,6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청년으로 인정되는 대상은 만 15세 ~ 29세 이하 청년이며 병역을 이행했다면 병역기간을 빼고 계산합니다. (병역이행기간을 최대 6년까지 인정할 때 만 35세 이하도 청년으로 인정)
단, 단기간 고용이나 파견, 기간제 근로자나 임원 및 최대주주 등의 배우자와 청소년은 공제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광 숙박을 제외한 호텔과 여관, 단란주점과 주점, 오락 및 유흥 시설 등의 소비성 서비스에 해당하는 업종 역시 제외됩니다.
고용형태 및 기업 구분에 따른 세부 내용은 아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중소기업(3년간) |
중견기업 |
대기업 |
|
---|---|---|---|---|
수도권 |
지방 |
|||
상시근로자 |
700 |
770 |
450 |
- |
청년,장애인 |
1,000 |
1,100 |
700 |
300 |
청년친화기업 |
1,500 |
1,600 |
1,200 |
800 |
청년 정규직 고용 감소시 세금 환급 사항
그러나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은 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및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가 감소한다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최저한세 기준으로 감면받은 세금의 20%를 다시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은 사업년도가 종료도는 날짜로부터 2년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최저한세: 조세특례제도 등을 적용해 세금을 감면받는 경우라도 어느 정도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른 말로 ‘최소 법인세’라고도 합니다.
추가 고용을 했어도 현재 실적이 좋지 않아 산출세액이 없다면 이월공제 규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산출세액이 없다면, 세액 공제금액이 발생된 사업연도로부터 5월간 공제를 이월시켜 산출세액이 발생되는 사업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