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란 일반적으로 회사 업무 관련 접대나 교제, 사례 등 명목으로 거래처에 지출한 비용이나 물품 등을 말합니다. 즉, 접대 및 교제비와 기밀비, 기타 이름과 관계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해 지출한 금액은 모두 이에 포함됩니다. 기본한도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기존 |
개정(2020년 이후) |
일반기업 |
1,200만원 |
1,200만원 |
중소기업 |
2,400만원 |
3,600만원 |
접대비의 한도 상향
중소기업의 2019년 접대비 한도는 2,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는 3,6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수입금액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것은 2020.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수입금액 |
기준 |
개정 |
100억원 이하 |
0.2% |
0.3% |
500억원 이하 |
2천만원 + 100억원 초과분 * 0.1% |
3천만원 + (수입금액 - 100억) * 0.2% |
500억원 초과 |
6천만원 + 500억원초과분 * 0.03% |
1억1천만원 + (수입금액 - 500억) * 0.03% |
증빙 없는 소액 접대비 인상 관련
또한, 거래 현실을 발행하고 경기를 증진하기 위해 접대비로 보지않는 광고 선전비의 기준 금액은 연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적격 증빙 없이 소액 접대비로 인증하는 기준 금액도 1만 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2021년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