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 차원의 배려가 빠르게 제도로서 자리잡았는데요. 기업들도 출산 육아를 배려하기 위해 탄력근무제 및 휴직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죠.
정부에서도 기업의 출산 육아 제도 정착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간접노무비 지원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및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경우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에는 월 30만원 최대 1년, 대규모기업인 경우에는 10만원 최대 1년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간접 노무비는 아래 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으로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 휴직 등에 대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기한은 1년이 한도입니다.
구분 |
연간 총액 |
1개월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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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
우선지원 대상기업 |
360만원 |
30만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1호 인센티브 적용 |
480만원 |
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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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 단축 |
우선지원 대상 기업 |
360만원 |
30만원 |
대규모 기업 |
120만원 |
10만원 |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만약 근무시간 단축 및 육아 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추가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했다면, 해당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에는 인수인계 기간인 첫 2개월 동안은 월 최대 120만원, 이후 채용기간에는 월 최대 8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기업은 인수인계기간에 상관 없이 채용기간동안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 인력 지원금은 아래 표의 금액에 육아 휴직 등을 사용한 기간 중 대체 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더해 지원합니다.
구분 |
인수인계 기간 중 1개월 지급액 |
1개월 지급액 |
우선지원 |
120만원 |
60만원 |
대규모 기업 |
30만원 |
30만원 |
지원금 지급 요건
구분 |
요건 |
간접노무비 |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
대체인력 지원금 |
-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 출산 전후 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 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후 휴가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함 -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을 것 ※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 |
어떻게 신청하나요?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간접노무비 지원은 육아휴직 및 단축 근무를 시작한 날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을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6월 15일에 특정 근로자가 육아 휴직을 시작했다면 7월을 시작으로 3개월마다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하면 총 제공받을 수 있는 금액의 50%를 휴직 및 단축 기간동안 지급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휴직 및 단축근로 기간이 종료되어 정상 근무로 복귀한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시 한 번 신청하면 일괄적으로 나머지 50%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의 경우, 첫 2달인 인수인계기간 지원 금액은 휴직 및 단축 근로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신청하면 100%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이후 지원금은 3개월 마다 신청하여 50% 선지급, 복귀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시 한 번 신청하면 일괄적으로 나머지 50%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은 간접노무비 지원과 동일합니다.
지원금 신청 서류
간접 노무비와 대체 인력 지원금 신청기한 및 필요한 서류는 아래 표를 확인하세요. 필요 서류를 구비한 다음,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그것을 제출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구분 |
신청기한 및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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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노무비 신청기한 |
-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
간접노무비 필요서류 |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기한 |
-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 육아휴직 등 시작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신청 |
대체인력 지원금 필요서류 |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니, 꼭 챙기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