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에게 직원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직원을 고용하는지,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지원해야하는 고용장려금의 종류도 다르고 절차도 달라서 많은 사장님들이 혼란스러워하시는데요,
새로운 직원을 고용할 때 나는 어떤 고용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지 한 눈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로 채용하고자하는 직원이 청년(만 15세-만 34세 이하) 이신가요?
그렇다면 두가지 종류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청년추가고용에 대한 고용창출장려금입니다.
추가 채용한 청년 1명 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 규모에 따라서 지원되는 시점이 다른데요.
30인 미만 기업은 첫번째 채용 청년부터, 30인 이상~100인 미만 기업은 두번째 채용 청년부터, 100인 이상 기업은 세번째 채용 청년부터 혜택이 적용됩니다. 한 기업 당 최대 30명까지 지원됩니다.
5인 이상의 중소·중견 기업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성장유망업종 기업이나 벤처기업은 5인 미만도 혜택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청년추가고용창출장려금 적용 예시]
1명 고용 | 2명 고용 | 3명 고용 | 4명 고용 | |
---|---|---|---|---|
30인 미만 |
900만원 x 1명 = 900만원 |
900만원 x 2명 = 1,800만원 |
900만원 x 3명 = 2,700만원 |
900만원 x 4명 = 3,600만원 |
30인 이상 ~ 100인 이상 |
x |
900만원 x 1명 = 900만원 |
900만원 x 2명 = 1,800만원 |
900만원 x 3명 = 2,700만원 |
100인 이상 |
x |
x |
900만원 x 1명 = 900만원 |
900만원 x 2명 = 1,800만원 |
두번째는 청년내일 채움공제 입니다.
첫번째 고용창출장려금이 고용한 사장님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라면, 청년내일 채움공제는 고용된 청년에게 혜택을 제공하여 연봉 인상을 통해 인재 유입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된 청년, 고용한 기업, 정부가 2년간 적금을 쌓아 2년 근속시 현금으로 일시에 1,2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골자입니다.
고용된 청년은 월 12만 5천원 씩 24개월동안 적금처럼 납입하여 2년 동안 300만원을 채워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업도 2년간 300만원을 납입해야 합니다.
고용된 청년과 고용한 기업이 2년간 각각 300만원씩을 적립하면, 정부가 2년 동안 600만원을 마찬가지로 적립하여 2년 뒤에는 총 1,200만원이 됩니다.
2년 근속하면 사장님과 정부가 2년간 900만원을 보너스로 얹어주는 셈이니 연봉이 450만원 상승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입니다.
고용창출장려금과 같은 기준인 5인 이상의 중소·중견 기업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사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혜택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청년내일 체움공제는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기업만 가입 가능한 점 참고하세요!
청년내일 체움공제는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청년은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이지만 정책 지원을 받기 위한 다양한 예외조건과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위의 혜택에 적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드렸으니 하나씩 체크해보시면서 청년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세요!
- 만약 군필자라면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나이 제한선이 상향됩니다. 최고 연령은 만 39세로 한정하고있습니다.
-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임금이 75만원 미만인 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계약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근로 계약시 3년 미만의 기간을 미리 정한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고등학교와 대학교 졸업예정자를 제외한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은 제외됩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막학기 졸업예정자는 가능합니다)
- 하지만 그 중에서도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 대학은 졸업예정자가 아닌 재학생이라도 포함됩니다.
- 사장님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인척은 제외됩니다.
- 외국국적 보유자는 제외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청년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