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보면 모든 직원을 정직원으로 채용하기가 참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나중에 사업이 힘들어졌을때 인원을 감축하는 것도 어려워지게되고, 임금도 올려줘야 하고 4대 보험도 들어줘야 하고.. 챙겨야 할 것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국가에서는 이런 사장님들을 위해 알바, 하도급, 파견 등 임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사업자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바로 고용안정장려금이라는 제도인데요, 자세히 알아볼까요?
고용안정장려금 : 정규직전환
지원 수준
정규직전환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크게 임금 상승분에 대한 지원과 고용전환에 대한 장려금이 있습니다.
첫번째, 임금 상승분에 대한 지원입니다. 사장님이 정규직 전환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불하기로 했다면 1명당 임금 상승분의 80% (월 최대 6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고용전환에 대한 장려금입니다. 정규직 전환된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이 지원됩니다.
지원 요건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정규직 전환이 다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몇가지 제약 조건이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기간제 · 파견직 ·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사장님의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이 6개월 이상~2년 미만일 시에만 해당됩니다.
-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의 경우에는 주로 사장님의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근무했을 시에 해당합니다.
- 정규직 전환 이후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 대상 정규직 전환자에 대해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 담당하는 업무에서 기존 동종 · 유사 업무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 및 처우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위의 제약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두가지 종류의 고용안정장려금을 1년 동안 월 단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