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창업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도전하는 기업을 벤처기업이라 합니다.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부할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해주는 제도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벤처기업 세액 감면제도’라 합니다. 벤처기업 세액 감면 제도를 적용받았을 때의 혜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법인세, 소득세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 확인 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총 5년) |
취득세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 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75% 감면 |
재산세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벤처확인일(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부터 3년간재산세를 면제, 그 다음2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
벤처기업 세액 감면 받기 위한 요건
이러한 혜택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 벤처기업으로 창업했거나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에만 해당합니다. 처음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 2조의 2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벤처기업인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벤처확인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서류심사와 현장 조사를 통해 벤처확인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한 후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또한, 기업을 창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위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의 창업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2.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기재 업종이 아닌 실제 영위 업종 기준
벤처기업 인증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이 아닌, 실제 영위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이 감면 대상이어도 실제 영위하는 업종이 대상이 아니라면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적용을 받는다면 추후 추징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아래 표의 항목에 해당한다면 벤처기업 세액감면 제도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감면 제외되는 경우 |
1.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
2.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되는 경우 (그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 적용 불가) |
3. 벤처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 적용 불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 받는 경우는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