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까지인데요.
즉,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3월 결산 법인이라면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하죠.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법인세 기한이 다가와 많은 법인사업자 담당자 분들이 분주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법인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부터 주의해야할 지점까지를 살펴보고자 해요.
법인세, 어떤 점이 다른가요?
법인세는 말 그대로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이에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신고해야 해요.
법인의 모든 소득이 과세 대상이고, 국내외 소득을 모두 포함한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같은 맥락으로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한 외국 법인도 납부 대상이에요. 법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매년 법인세를 챙겨주셔야 해요.
법인세 신고, 기억해주세요.
앞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법인세 신고 기한은 결산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3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주셔야 해요.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재무제표(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 기타 부속서류(현금흐름표, 표시통화재무제표, 원화재무제표 등)
- 피합병법인 등의 재무상태표,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부채 명세서 (해당할 경우)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법인세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보다 훨씬 복잡하고 꼼꼼히 따져야 할 항목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요.
1. 회계 지식이 필요해요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같은 회계 자료를 기반으로 신고해야 하기에 매출, 비용, 이익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해요.
2. 누락하는 부분이 생기면 가산세가 부과돼요
가수금, 가지급금, 자본금 등 법인에만 있는 특수 항목을 잘못 입력하면 가산세가 붙거나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어요.
3.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을 놓칠 수 있어요
법인세에는 다양한 공제 및 감면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일일이 챙기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아 혜택을 놓치기 쉬워요.
법인이라면 이런 절세 전략을 고려해보세요.
1. 적격증빙 관리하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으로 증빙을 철저하게 관리해 최대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주세요.
2. 가지급금 및 가수금 정리하기
가지급금은 법인이 대표에게 일시적으로 대여한 금액이에요.
가수금은 대표가 법인에 일시적으로 대여한 금액이에요.
- 가지급금의 경우 이자 계산, 소득세 추징까지 겹겹이 세금이 불어날 수 있어요. 따라서 가지급금이 있다면 빠르게 정리해주세요.
- 가수금의 경우 세무상 가수금을 매출 누락의 수단으로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빠르게 정리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3. 접대비, 기부금, 경조사비의 한도 체크
법인에서 사용하는 접대비, 기부금, 경조사비는 한도가 있어요.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한도에 맞게 사용하시길 추천드려요.
4. 업무와 관련된 비용만 처리하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비용을 법인 카드로 결제했거나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세무조사 대상이 되기 쉬워요. 따라서 업무용과 사적 비용은 철저히 구분해주세요.
5. 인건비 신고는 꼼꼼하게
대표님 급여나 가족 급여 등은 실제 지급, 근로 제공 여부, 근거 서류까지 완벽해야 인정돼요. 가짜 인건비나 과도한 급여는 위험할 수 있어요.
6. 세액 공제 및 감면 챙기기
다양한 공제 및 감면 제도를 적용하여 절세하실 수 있는데요. 기업마다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공제 및 감면 제도가 다르니, 따져보고 적용이 가능하다면 반드시 적용하시길 추천드려요.
- 창업중소기업세액 감면
- 통합고용세액 공제
-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 연구 및 인력개발 관련 세액 공제
물론 이런 제도들은 기업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구체적인 공제 및 감면 제도 적용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아요.
7. 결손금 이월 공제 활용
사업이 어려워 적자가 났다면 그 금액을 최대 10년간 이월해 미래에 낼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적자난 해에도 꼼꼼하게 신고해주셔야 나중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