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5년만에 유산 상속세에 대한 개편을 예고했는데요. 이 개편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는지를 비즈넵에서 쉽게 정리해보았어요. 개편 사항을 아래 세 가지로 크게 정리해보았어요.
이 개편안은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국회에서 통과하게 되면 2028년부터 실행될 예정이에요. 이 개편안이 확정되면 어떤 것들이 변화되게 되는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1. 과세 방식이 바뀌게 돼요. (유산세 -> 유산취득세)
지금까지는 상속을 하는 분의 전체 상속 재산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상속받는 가족에게 세금을 매겼는데요(유산세 방식). 이와 같이 계산해보면, 예를 들어 30억원의 재산을 물려줄 때 그 전체 금액인 30억원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고 이를 상속받는 가족들이 알아서 나눠 내야 했어요.
하지만 개편안이 적용되게 되면, 상속받는 사람이 실제로 물려받는 금액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바뀌게 돼요(유산취득세 방식).
부모님 재산이 많더라도 내가 받는 금액이 적으면 세금도 적게 낼 수 있게 돼요. 즉, 개인이 물려받는 만큼 각 개인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유산 상속세가 개편안에 따라 변경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게 되었을 때 1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즉, 10억을 단독 상속받게 된 배우자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납부 세금은 0원이 돼요.
2. 인적 공제도 대폭 개편돼요.
현재는 자녀 1명에 대해 2억 5,000만 원을 공제해 준 뒤 추가 자녀 1명당 5,000만 원을 공제해 주는데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자녀 수와 상관없이 일괄공제로 5억 원을 공제해주고 있어요. 사실상 자녀가 6명이 넘지 않는 한 일괄공제가 자녀공제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자녀공제를 인당 5억원으로 확대 한다는 방침이에요. 자녀가 둘이면 10억원, 셋이면 15억원으로 공제가 늘어나는 구조예요. 자녀가 하나여도 둘이어도 5억원을 공제해주는 현행 제도와 달리 다자녀 가구일수록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로 변경돼요. 이같은 방침은 자녀가 많을 수록 공제가 커지기 때문에 세금이 확 줄어드는 효과가 생겨요.
배우자공제는 최대 공제한도 30억원(법정상속분 이내)을 유지하되, 10억원까지는 법정상속분을 넘어서더라도 공제가 가능하게 했어요. 법정상속분과 무관하게 10억원까지는 배우자 상속세가 아예 없도록 '인센티브'를 추가한 것이죠.
3. 공제 최저 금액이라는 보완 장치가 마련됐어요.
그동안 형제 간 상속액이 균등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을 모두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었는데요. '공제 최저 금액'이라는 보완 제도가 적용된다고 해요.
예를 들어, 한 상속인이 7억원을 받고 다른 형제가 3억원을 받는다면, 각각 5억원까지만 공제받아 총 공제금이 10억 원에 미치지 못할 수 있는데요, 개편안에서는 이런 경우에도 최소 1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덜 받은 형제의 공제 한도를 더 받은 형제가 활용할 수 있게 조정하려고 해요. 이를 통해 10억원 이하의 상속에 대해서는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보완하겠다는 취지예요.
4.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앞서 소개해드린 내용은 기획재정부의 개편안이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남은 절차는 기획재정부의 입법 예고와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5월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