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줄었는데도 세금이 그대로일 수 있을까요?
답은 '그렇다'인데요. 세금은 단순히 매출에 따라서 늘고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번 글을 통해서는 매출이 줄었는데도 세금이 그대로인 주요한 이유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리고자 해요.
세금이 책정되는 기준은 매출 만이 아니에요
매출이 많을 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그에 따라 매출이 줄면 자연히 세금도 줄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세금 부과의 기준이 매출 만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세금은 매출 뿐만 아니라 비용도 중요해요. 얼마나 사업을 위해 사용했는지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업체 조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공제가 달라지는데요. 이 공제를 적용하느냐 적용하지 않느냐에 따라 세금도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매출이 줄었는데, 왜 세금은 그대로인가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아래 이유로 세금이 그대로일 수 있어요.
- 줄어든 매출보다 비용이 더 많이 줄어든 경우
- 이전에 받았던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이 줄어든 경우
- 이전 연도의 이월결손금을 모두 사용해 세금이 늘어난 경우
- 비과세되는 수익이 줄어 전체적인 세금 부담이 바뀌지 않는 경우
이전 사업 연도 수입 금액에 모두 공제하고 남아서 이월된 결손금을 말해요. 즉, 매출보다 비용 지출이 커 손해본 금액(결손금)을 다음 해로 넘긴 것을 의미해요.
언제 매출이 줄었는 지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 기간이 달라져요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는 일정 기간(반기 또는 연 단위) 동안의 매출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출이 줄었다고 해서 세금에 바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에요. 언제 이 매출 내용이 적용될지는 각 세금과 사업장의 성격에 맞는 과세 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올해 세금이라고 한다면 보통 작년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라고 생각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더불어 신고하는 세금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 종합소득세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과세 기간으로 이에 대한 신고를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해요.
-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 : 6개월을 과세 기간으로 1기(1~6월), 2기(7~12월)로 나뉘어요.
- 1기 예정신고(과세 기간 1월 1일~3월 31일까지): 4월 1일~4월 25일
- 1기 확정신고(과세 기간 1월 1일~6월 30일까지): 7월 1일~7월 25일
- 2기 예정신고(과세 기간 7월 1일~9월 30일까지): 10월 1일~10월 25일
- 2기 확정신고(과세 기간 7월 1일~12월 31일까지): 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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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 1년(1월 1일~12월 31일)을 과세 기간으로 해요.
- 간이과세자의 신고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예요.
어떤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먼저, 쓴 비용은 최대한 사업 비용 인정받을 수 있게 경비로 처리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이를 위해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을 챙겨주시는 것이 좋고, 사업용 비용으로 사용하시는 카드는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로 등록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개인사업자 사업용 카드 등록 방법은 여기에서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장부를 작성하면 실제 매출과 비용을 정확히 기록하여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모든 거래를 기록함으로 실제 매출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고, 모든 지출을 증빙과 함께 기록하기에 필요 경비로 처리하는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적용할 수 있는 세액공제, 감면 혜택을 알아보고 적용하는 것이 좋아요. 단, 공제나 감면의 경우 조건을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해야 할 수 있어서 적용받기 전, 전문가에게 상담 해보시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