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여러 지원 제도의 대상인지 꼭 확인해보시고 적용받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정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등 개인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사회보험 관련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특히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 제도를 많이 제공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지원 제도를 정리해서 소개해드릴 테니,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확인해보세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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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의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지원 대상
- 2021년부터는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 가입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지원 내용 :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동안 지원
지원 제외 대상
지원 대상 근로자가 아래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원 제외돼요.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 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온라인 신청 방법
- 공동인증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자 명단(급여대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 사업장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미가입 사업장) → '성립신고' 메뉴에서 신청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 (기가입 사업장)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메뉴에서 신청
-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 후 신청 완료
- 처리 결과는 2~3주 내 문자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대면/우편 신청 방법
- 신청서(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직원 근로계약서
-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제출 또는 우편 발송
- 우편 제출 시, 등기우편으로 발송 권장
- 결과 확인(문자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어떤 점이 좋나요?
보험료 부담 감소 (절세 간접 효과)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으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니지만, 사업주의 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주.
소상공인 기준이 궁금해요.
-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 연간 매출액 :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농‧임‧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120억원 이하 등
주의해주세요.
- 사업자등록증 내용(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변경시 재신청이 필수로 필요해요.
- 지원 기간 중 소상공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어요.
- 지원 내용 :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
- 신청 기간 : 2025년 1월 2일 ~ 예산 소진시까지.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 금액
| 기준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 월 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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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 지원 비율 | 80% | 60% | 50% | ||||
| 지원액 | 32,760 | 37,440 | 31,590 | 35,100 | 32,175 | 35,100 | 38,025 |
(단위: 원)
*지원 기간 중 소상공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 방법
- 제출 서류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활용 동의를 하는 경우 제출 서류 없음.
-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의 경우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동시 신청
-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의 경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에 접속하여 로그인
-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검색하고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사업장 근처 근로복지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어떤 점이 좋나요?
보험료 부담 절감
- 개인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일정 비율의 보험료 지원을 받아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 지원받는 금액만큼 고용보험료 지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즉,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
- 지원 내용 : 최대 30만원 지급.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나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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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지급 대상 : 신청일 기준 활동 중이고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 400만원 미만, 배달(택배)비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
- 6개 배달플랫폼사 및 배달대행사를 이용하며 배달비 실적이 사전 확보되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 1인이 다수 사업체 대표인 경우 한 곳만 신청 가능.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신속지급 온라인 신청 방법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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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
신청하기→ 자가진단 →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본인 확인 → 정보 제공 동의 → 신청정보 입력 →신청완료 - 별도 제출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 입력으로 신청 가능
- 확인지급 대상 :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택배, 배달플랫폼 및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주로 이용하거나 직접 배달을 하는 소상공인.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확인지급의 경우 4월 중 추가 공고 예정
- 택배, 배달플랫폼 등 :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택배운송장 등 객관적인 배달 및 택배비 이용실적 제출 서류 증빙 업로드 필요.
- 직접 배달 : 실제 배달 여부 및 배달 실적 확인이 가능한 증빙 필요.
-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확인 지급 공고 시 안내 예정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유형 1, 2)
- 유형 1 대상 :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서 만 15~34세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유형 1 지원 내용 :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 최대 720만원 지원, 12개월까지 지원 가능.
- 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 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필수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지원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 지식서비스 산업 관련 업종(고용보험 업종 코드 기준)
- 문화콘텐츠 산업 관련 업종(고용보험 업종 코드 기준)
- 신재생에너지 산업 관련 업종(고용보험 업종 코드 기준)
- 청년 창업 기업 : 청년이 창업하고, 도약 장려금 사업 참여 기준 사업주가 청년이며 도약 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미래 유망 기업 : 기술혁신성, 성장가능성이 높아 중앙 정부로부터 수상, 선정 또는 인증된 기업
- 지역 주력 사업 : 최근 3년 이내 광역자치단체가 공식 발표한 지역별 주력 육성 사업
-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 참여 신청일 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고용위기 지역에 소재한 기업
- 특별고용 지원 업종 해당 기업 : 참여 신청일 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특별고용 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유형 2 대상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 및 해당 기업에 취업한 만 15~34세 청년.
- 유형 2 지원 내용 : 기업은 청년 1명당 월 최대 60만원, 최대 720만원 지원, 청년 근로자는 18개월, 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원 지원.
이런 기업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 소비, 향락업 등 업종
- 국가 및 공공기관 등
- 임금 등을 체불해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지원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 도약 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혹은 당시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고용노동부의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에 참여해 부정 청구로 처분받은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또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해 협약이 해지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고용노동부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또는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해 부정 수급으로 처분받은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 고용노동관서장이 도약 장려금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방법
- 고용24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 기관을 지정해 참여 신청해야 해요.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 대상 :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한 사업주. (대기업, 공공기관 제외)
- 지원 내용 : 정년 이후에도 고용을 진행한 사업주에게 그 비용 일부를 지원.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080만원 지원.
계속 고용 제도 어떻게 운영하나요?
- 정년 연장(1년 이상 연장)
- 정년 폐지
- 정년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퇴직 후 6개월 이내, 1년 이상의 근로 계약 체결)
위 세 가지 방법 중 상황에 맞게 선택
- 조건 : 정년 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하고 있어야 하고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 등에 정년 연장 또는 폐지,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 후 6개월 이내 1년 이상 재고용한다는 규정을 명시해야 함.
계속 고용 장려금 신청 방법
- 계속 고용 제도 시행 전 정년 운영(1년 이상) → 취업 규칙 및 단체 협약 등에 계속 고용 제도 명시 → 변경된 취업 규칙 신고(지방노동청) → 계속 고용 근로자 발생 후 장려금 신청(분기별)
- 분기별로 신청서를 해당 분기 말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고용24 또는 관할지방고용센터에 제출
- 고용24에서 신청하는 경우 홈페이지 → 기업 →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지원금은 이렇게 산정돼요
- 지원금은 분기 단위로 산정
- 계속 고용 제도 적용을 받아 재직 중인 피보험자 수에 월 지원금인 30만원을 곱해 계산
- 월 중간 입퇴사하여 근로기간 1개월 미만 경우 일할 계산한 날짜에 30만원을 곱함
고용자 고용 지원금
- 대상 : 월 평균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직전 3년 평균보다 증가한 사업주. (대기업, 공공기관 제외)
- 지원 내용 : 증가 인원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총 240만원), 즉 분기별로 지원 대상 고령자의 수 x 분기 30만원을 지급
- 조건 :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지원금을 최초 신청(지급)한 분기 시작일이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하 사업 적용기간)이 1년 이상, 분기별 매월 말 현재 월 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 이전 사업 적용 기간별(1년~3년말) 매월 말 월 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해야 함.
고령자 고용 지원금 신청 방법
- 분기별로 신청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공고 확인 후 신청(공고 시기 : 3/15, 6/15, 9/15, 12/15 전후, 단 예산 소진시 공고 미시행)
그외 이런 제도도 있어요
1. 소상공인 정책 자금 대출 제도 :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 및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 대상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제외 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2.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사업자 대상 창업 지원
- 대상 : 신규 사업자 대상 교육과 창업 자금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
3. 창업중심대학 청년 예비창업자 지원 : 만 29세 이하 청년 예비 창업자 대상 지원
- 대상 : 생애 최초로 창업에 도전하는 만 29세 이하 청년 예비 창업자
- 사업화 자금(평균 4,700만원, 최대 1억원) 및 창업 중심대학별 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