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해요.
이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의무 대상자가 있는데요. 이 대상자라면 세금계산서를 종이 형태가 아닌, 디지털 형태로 발급해야 해요. 종이로 작성하게 되면 수기로 작성, 보관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생긴 것인데요. 이번 글을 통해서는 이런 의무 대상자에 포함되는 경우가 누구인지,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까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해요.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의 차이점
먼저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는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어요.
| 구분 | 전자세금계산서 | 종이세금계산서 |
|---|---|---|
| 발급 의무자 | - 법인사업자 - 직전연도 과·면세 공급가액 합계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
직전연도 과·면세 공급가액 합계 8천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
| 발급 시기 |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공급시기에 발급 -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 특례의 경우 익월 10일까지 발급 |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공급시기에 발급 -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 특례의 경우 익월 10일까지 발급 |
| 발급 및 보관형태 | -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 - 보관의무 없음 |
종이로 발급 및 보관 |
| 발급 방법 |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발급 - 발급대행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 |
수동으로 발급 |
| 전송 의무 | 발급일 다음날까지 전송 | 신고 시 합계표 제출 |
| 혜택 | - 합계표 개별 명세 작성 의무 면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
-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사업자 유형과 매출 규모에 따라 달라요.
- 법인사업자 : 모든 법인사업자는 사업 시작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예요.
- 개인사업자 :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과세 및 면세 포함)을 기준으로 적용돼요.
- 직전 과세 기간의 총 수입 금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라면 이 의무 대상자에 해당돼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예시로 살펴보세요
직전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액 8,000만원 이상의 기준은 과세 공급가액 및 면세 수입 금액의 합계로 판단돼요.
| 구분 | 총 수입 금액 | 과세 공급가액 | 면세분 수입금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여부 |
|---|---|---|---|---|
| 사례1 | 8천만원 | 8천만원 | - | 발급의무 ○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 |
| 사례2 | 8천만원 | - | 8천만원 | 발급의무 ○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 |
| 사례3 | 8천만원 | 0.5억원 | 0.3억원 | 발급의무 ○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 |
의무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기준을 충족한 해의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계속해서 발행해야 해요.
주의해주세요!
- 한 번 의무 발행 대상이 된 사업자라면 이후 매출이 줄어도 계속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해요.
- 전문 직종이라면 매출액과 관계 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해요. 전문 직종에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등이 포함돼요.
- 의무 대상자임에도 전자로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 구분 | 내용 | 발급자 | 수취자 | |
|---|---|---|---|---|
| 발급 | 미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 2% | 매입세액 불공제 |
| 지연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 | 1% | 0.5% | |
| 종이발급 |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 1% | - | |
| 전송 | 지연 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한 경우 | 0.3% | - |
| 미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전송한 경우 | 0.5% | - | |
의무 발급 대상자, 어떻게 확인하나요?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인지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 홈택스 로그인 → 전체메뉴 → 기타 →
나의 전자세금계산서→발급의무 대상자 확인
마트, 음식점 등 일반(개인) 소비자 대상 업종의 경우
마트, 음식점 등 일반(개인) 소비자 대상 업종도 매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 일반 소비자(개인)에게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어요.
-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현금영수증은 개인이 물건 사면서 요청할 때 쓰이는 다른 제도예요.
- 즉, 전자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하고 요청하는 고객에게만 발급하면 돼요.
현금영수증과 전자세금계산서의 차이점
| 구분 | 현금영수증 | 전자세금계산서 |
|---|---|---|
| 발급 대상 | 일반 소비자 (개인) | 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보유) |
| 목적 | 소비자 입장에서 소득공제 / 지출증빙 | 사업자 간 거래 증빙 / 부가세 신고용 |
| 발급 방식 | 카드단말기, 홈택스, 포스기 등 | 홈택스, ERP, 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 |
| 세법상 의무 여부 | 소비자 요청 시 발급 (불이행 시 가산세 부과 가능, 하지만 의무는 아님) | 일정 매출 이상 시 의무 발급 대상 (2025.7.1부터 확대) |
일반(개인) 소비자 대상 업종 자영업자 상황 및 해야할 일 요약
| 상황 | 해야 할 일 |
|---|---|
| 일반 손님이 카드로 계산 | 카드 결제 → 자동 신고 |
| 현금 손님이 현금영수증 요청 | 단말기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
| 사업자 손님이 세금계산서 요청 | 홈택스 등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필요 |
| 손님이 아무것도 요청 안 함 | 일반 현금매출로 처리 (별도 발급 없음)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이 궁금해요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를 통해 무료로 간편하게 발행하실 수 있어요.
- 홈택스 로그인 → 전체메뉴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건별 발급`
- (세금)계산서 발행에 필요한 정보 입력 후 발급
발행에 필요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공급자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 성명, 사업장 주소
- 공급받는 자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 성명, 사업장 주소
- 거래 내역: 공급가액, 세액, 합계금액
- 작성 일자
- 품목, 규격, 수량, 단가 등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 기타 참고사항 (필요 시)
청구와 영수 차이가 궁금해요
- 발행 시점: 청구용은 대금 지급 이전에 발행하며, 영수용은 대금 수령 후 발행해요.
- 용도: 청구용은 거래 대금을 요청하는 용도로, 영수용은 대금 수령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돼요.
- 세금 처리: 청구용은 대금 지급 이전으로 매출로 바로 반영되지 않지만, 영수용은 매출로 바로 인식되어 세금 신고에 반영돼요.
- 기재사항: 청구용에는 '청구'라는 문구가, 영수용에는 '영수'라는 문구가 기재돼요. 실무에서는 대부분 청구와 영수를 겸한 세금계산서를 많이 사용하여 이 경우 '청구'와 '영수' 모두 표시돼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주의해주세요!
- 발급 기한을 꼭 지켜주세요 : 공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반드시 발급해야 해요. 늦게 발급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기에 매월 정기적으로 발급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좋아요.
- 거래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 : 사업자번호와 상호명을 반드시 정확히 입력해야 해요. 잘못 입력하면 수정 발급이 필요하여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어요.
- 금액을 정확하게 입력해 발행해주세요 : 공급가액과 세액을 반드시 정확하게 계산 및 입력해야 해요. 오류 시 수정 또는 취소 발급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