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의 사업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출이 적은 영세·중소 사업자가 카드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을 통해 이 정책에 대한 소개, 그리고 어떻게 카드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등을 소개해드리고자 해요.
신규 사업자 카드 수수료 환급 정책이 뭔가요?
매출이 적은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카드 수수료를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신규 사업자 중 영세, 중소 사업자들을 돕기 위해 대상에 선정되면 매출 규모에 따라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해 환급을 진행하고 있어요.
영세·중소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낮은 수수료율을 말해요. 매출이 비교적 적은 사업자에게 낮은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어떤 사업자가 환급 대상인가요?
신규 사업자 중, 첫 반기 매출이 30억 이하인 영세, 그리고 중소 사업자라면 이에 해당돼요.
- 매 반기말 직전 6개월 이내에 신규 계약한 가맹점.
- 사업 시작 첫 반기(1~6월 또는 7~12월) 매출이 30억 이하인 영세 또는 중소 사업자.
*신규 가맹 계약 후 1회에 한해 환급 대상
신규 사업자였다가 반기 내에 폐업한 경우도 포함돼요.
환급 시기와 방법이 궁금해요
신규 사업자의 카드 수수료 환급은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대상 사업자로 선정되면 자동으로 환급이 이루어지게 돼요. 신규 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면서는 일반 가맹점으로 분류되어 일반 수수료가 적용되는데요. 이후 제출된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토대로 규모가 영세 혹은 중소 사업자로 확인되면 우대 수수료율을 소급해서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신규 사업자의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우대 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의 카드 수수료를 우대 수수료율로 적용해 더 많이 낸 수수료에 대해 환급해주는 방식이에요.
- 우대 수수료율은 매출에 따라 0.5%~1.5% 범위에서 적용돼요.
-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 후, 사업 개시 시점부터 우대 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에 대해 수수료율을 변경해서 다시 계산해 더 많이 낸 수수료에 대해 환급하게 되는데요.
- 이때의 환급액은 이렇게 계산돼요.
- 환급액 = 카드매출액 × (일반 수수료율 - 우대수수료율)
- 예시) 카드매출 1,000만원, 일반 수수료율 2.3%, 우대 수수료율 0.8%인 경우 1000만원 × (2.3% - 0.8%) = 15만원 환급
환급금은 우대 수수료율 적용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자동으로 카드 매출 입금 계좌로 입금돼요.
환급 대상인지와, 환급 금액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카드 수수료 환급, 또 받을 수 있나요?
카드 수수료 환급은 신규 사업자에 대해 1번만 진행되는 환급 절차예요. 첫 반기 매출이 대상에 해당된다면 매출에 따라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해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한 번 환급된 이후에는 매 분기별 매출에 따라 사업자의 매출 규모에 해당하는 우대 수수료율이 자동으로 적용돼요. 즉, 우대 수수료율은 매출에 따라 계속 적용받을 수도 있어요.
- 연 매출 3억 원 이하(영세 가맹점) :
- 신용카드: 0.5%
- 체크카드: 0.25%
- 연 매출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 신용카드: 1.1%
- 체크카드: 0.85%
- 연 매출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 신용카드: 1.25%
- 체크카드: 1.0%
- 연 매출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1.25%
- 연 매출 30억 원 초과(일반 가맹점) :
- 신용카드: 2.2~2.5% (최대 2.3%)
- 체크카드: 1.5%
매년 1월과 7월에 매출액이 재산정되어 수수료율이 조정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