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죠. 사업소득이 있으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하는데요. 5월을 맞아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내용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해요.
종합소득세 신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는 전년도 소득에 대한 신고인데요. 2025년 5월에 신고를 진행하신다면, 그 신고는 2024년 소득에 대한 신고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 신고 기간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참고해주세요!
- 신고 마감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연장되니 참고해주세요.
- 전년도 소득에 대한 신고임을 유의해주세요.
- 정확한 신고를 위해 모든 소득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해주셔야 해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궁금해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업소득자라면 대상자라고 생각해주시면 되는데요. 크게 신고 대상은 아래와 같아요.
1.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만 있고, 근로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 그렇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 근로소득자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 2개 이상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으나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사업, 금융, 기타, 연금 등)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 후 추가 소득이 발생했거나, 퇴직 등으로 정산이 누락된 경우
2. 사업소득자
- 개인사업자(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프리랜서 등)로 사업소득이 있다면 소득 금액과 상관 없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 부동산 임대소득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대상이에요(주택임대소득 연 2천만 원 이하의 경우 분리과세 선택 가능).
3. 금융소득자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 해당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는 신고 의무가 없어요.
4. 연금소득자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 사적연금(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소득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한다면 신고 대상이에요.
- 공적연금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도 신고 대상이에요.
5. 기타소득자
- 일시적 소득(강연료, 원고료, 경품, 복권 등) 중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신고 대상이에요.
-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는 신고 의무가 없어요.
6. 복수소득자
- 위 소득 중 2개 이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예: 근로+사업, 근로+금융, 사업+임대 등) 반드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법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가 아닌 법인세 신고 대상이에요.
- 기준: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법인세 신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납부가 늦어지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참고해주시고, 신고 기한과 납부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 무신고 가산세: 납부할 세액의 20%~40% 부과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에 대해 1일 0.022%의 가산세가 부과
-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미납세액의 3%~50% 범위에서 가산세가 부과
-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증가: 신고 불이행으로 인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 높아짐
- 법적 제재: 지속적인 신고 불이행 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받을 수 있음
혹시, 신고 기한을 놓치셨나요?
- 가능한 빨리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좋아요.
- ‘기한 후 신고’로 신고할 수 있어요.
-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돼요.
-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가산세 감면 비율이 달라져요.
- 납부 지연에 대한 가산세도 별도로 부과돼요.
- 기한 후 신고는 더 엄격하게 검토되기에 증빙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해주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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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는 최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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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15분이면 끝!
- 공제, 감면, 경비 처리를 위해 어렵지 않게 필요한 항목만 추렸어요.
- 절세, 알아서 챙겨드려요
- 항목별 안내를 따라 진행해주시면, 절세는 세무대리인이 책임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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