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세금계산서를 실수로 잘못 발행할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실수로 잘못 발행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비즈넵이 여러 사례별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해요.
세금계산서, 수정 발행할 수 있어요
보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전자세금계산서 형태로 발급하실 텐데요. 이 경우 가격이나 날짜를 잘못 입력하거나, 사업자정보를 잘못 입력하는 등 여러 상황에서 실수하실 수 있어요. 이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수정할 수 있는데요. 주로 발생하는 수정 발행해야 하는 경우를 설명해드릴게요.
전자세금계산서는 삭제할 수 없어요!
- 전자세금계산서는 한 번 발행하면 바로 국세청에 전송되기 때문에 삭제할 수 없어요. 따라서 수정세금계산서로 정정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 기재 내용을 잘못 적었는데도 수정하지 않으면 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고 거래처도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1. 작성일자를 잘못 기입해 발행한 경우
- [기재사항 착오정정]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 2건을 발행해야 해요.
- 잘못 발급한 날짜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후 실제 거래일로 올바른 내용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해야 해요.
- 발견한 즉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 신고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2. 같은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두 번 중복 발행한 경우
- 실수로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하셨다면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사유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만 발행하면 돼요.
- 중복 분만 취소 처리되고, 별도의 정(+) 세금계산서는 추가로 발행하지 않아도 돼요.
3. 공급자/공급받는 자 정보(등록번호, 상호 등)를 잘못 입력한 경우
-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잘못 입력했다면 [기재사항 착오정정]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 2장(-, +)을 발행하면 돼요.
- 확정신고 기한 이전에 반드시 수정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어요.
4. 공급가액 또는 부가세를 잘못 입력한 경우
- 0을 하나 더 입력하는 등 금액을 잘못 입력했다면 [기재사항 착오정정]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음(-)과 정(+)의 2장을 발행해주세요.
- 금액을 바로잡은 정(+)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원래 잘못 발행했던 날짜와 동일하게 적어야 해요.
5. 금액이 달라진 경우
- 거래 후 일부 금액이 추가되거나 할인, 감액 등으로 인해 금액이 달라졌을 때를 말해요.
- 이 때에는 [공급가액 변동]으로 변동된 금액만큼 음(-) 또는 정(+)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세요. 작성일자는 실제 금액이 변동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해주시면 돼요.
6. 거래 자체가 없어진 경우
- 재화나 용역 공급 계약이 전부 해제되어 실제 공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를 말해요
- 이는 거래 자체가 아예 없어진 상황으로 [계약의 해제]로 동일한 금액에 대해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해주세요.
- 작성일자는 계약이 해제된 날로 작성해주시고, 비고에 기존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해주세요.
7. 반품이 생긴 경우
- 실제 공급된 재화의 일부 혹은 전부가 반품되어 다시 돌아온 경우를 말해요.
- 이는 환입이 일어난 경우로, [환입]으로 반품된 금액만큼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세요.
- 작성일자는 환입(반품)된 날로 작성해주시고 비고란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작성해주세요.
| 구분 | 사유 또는 상황 | 작성 방법 및 발급 형태 | 작성일자 기준 | 비고란 | 발급 기한 |
|---|---|---|---|---|---|
| 당초 작성일자 | 기재사항 등이 잘못 적힌 경우(착오/착오 외) |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 |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 |
| 세율 착오 |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정확한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확정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 | |||
|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 | |||
|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 |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 | |||
| 내국신용장 등 사후 발급 | 음(-)의 세금계산서 1장과 영세율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내국신용장 개설일 | 내국신용장 개설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개설된 경우 25일까지 발급 | ||
| 새로운 작성일자 생성 | 공급가액 변동 | 증감되는 분에 대해 정(+) 또는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변동사유 발생일 |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 | 변동사유 발생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
| 계약 해제 |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계약 해제일 | 계약 해제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 ||
| 환입 | 환입 금액분에 대해 음(-)의 세금계산서 1장 발급 | 환입된 날 | 환입된 날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
세금계산서 실수, 이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 발급 실수가 있었다면, 이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 가산세 :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거나 잘못된 내용으로 발급하고 기한 내에 수정하지 않았다면 불성실 가산세 등 각종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특히, 세금계산서 발행이 법적으로 의무인 사업자가 누락하거나 지연 발행했다면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 매입세액 불공제 :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발행되지 않으면 거래처는 해당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매입세액 공제)을 받을 수 없게 돼요.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셨나요? 기재사항 착오 등 정당한 사유로 기한 내에 수정 세금계산서를 올바르게 발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하지만, 기한을 놓치거나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