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주로 쓰는 게좌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이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등록해두면 여러모로 유리해질 수 있어요. 이번 글을 통해 비즈넵이 사업용 계좌에 대해 하나하나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사업용 계좌로 꼭 등록해야 하는 의무 대상이 있나요?
사업용 계좌가 궁금해요.
-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등록해 사업과 관련된 금융 거래를 해당 계좌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아래 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계좌를 꼭 등록해주셔야 하는 대상자에 해당돼요. 물론 사업용 계좌는 의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등록해주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아래 업종 기준 금액 이상인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건설업(비거주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 및 창고업,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 5,000만원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비주거용 건물건설업과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건물 재판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500만원
-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사업용 계좌 등록도 의무예요
- 복식부기는 각 업종별 매출 기준을 넘었을 때 의무가 되는데요. 사업용 계좌도 그와 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등록하여 대비하시는 것이 좋아요. 사업에 집중하다보면 사업용 계좌로 등록해야 하는 시기를 놓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의무 대상자인데도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 특정 세금 공제나 감면을 받고자 한다면 더더욱 사업용 계좌 등록을 챙겨주셔야 해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용 계좌 등록을 하지 않으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과 창업중소기업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 없어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면 이런 장점이 있어요
의무 대상이 아니어도, 홈택스에 등록해두면 이런 장점이 있어요:
- 사업 자금 관리가 쉬워져요 : 사업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 세금 신고가 간편해져요 :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면 사업 관련 거래 구분이 명확해져 세금 신고할 때 유용해요.
- 가산세를 피할 수 있어요 : 의무 대상자가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 간편하게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 사업 비용을 공제할 때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요.
- 정기 세무조사 면제 가능성도 있어요 : 아래와 같은 소규모 성실사업자 기준에 맞으면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사업용 계좌를 등록해 이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소규모 성실사업자 대상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 법인의 경우 수입금액 3억원 이하
- 개인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 규모 이하
- 성실성 요건(모두 충족)
- 복식부기 장부 기장/비치
- 국세청장이 정하는 성실신고 기준 충족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하고 발급 거부 등이 없을 것(현금영수증 가입 의무자에 한함)
- 사업용 계좌 개설 및 이용(개인에 한함)
- 최근 3년간 조세범 처벌 없음
- 납부 기한 현재 국세 체납 없음
사업용 계좌, 어떻게 등록하나요?
등록 가능한 은행 계좌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금융기관에서 개설 및 등록할 수 있어요.
- 시중 은행 :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 지방 은행 :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등
- 특수 은행 : IBK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 인터넷 전문 은행 :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사업용 계좌는 새로 은행에서 사업용 계좌로 신규 개설해 사업용 계좌로 등록하거나, 기존 개인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등록할 수도 있는데요. 위 법률에서 인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개설한 계좌라면 사업용 계좌로 등록할 수 있어요.
1. 은행에서 사업용 계좌로 개설한 후 등록하는 방법
- 은행에서 사업 관련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사업용 계좌로 개설한 이후 홈택스에 사업용 계좌로 등록하는 방법이에요. 주거래 은행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해서 방문하면 개설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개설하면 사업자 명의로 새로운 계좌가 개설돼요.
- 이 방법으로 계좌를 개설하면 사업용과 개인용 거래 구분이 용이해져요. 더해, 일부 은행은 사업용 통장 상품으로 각종 수수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요.
- 이렇게 사업용 통장 상품으로 새로운 계좌를 개설했다면, 홈택스에 사업용 계좌로 등록해주시면 돼요.
2. 기존 개설된 개인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등록하는 방법
- 기존 사용하지 않던 개인 계좌가 있거나, 특정 개인 계좌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해당 계좌를 홈택스에서 사업용 계좌로 등록할 수 있어요.
등록할 계좌를 결정했다면 홈택스에서 아래 방법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1. 홈택스에 사업자로 로그인
2. `증명·등록·신청` → `사업용·공익법인전용 계좌 개설/조회` → `사업용·공익법인전용 계좌 개설/해지`
3. 먼저 `사업용계좌`를 선택한 후 `조회` 누르기
4. `계좌추가` → 추가할 계좌 정보 입력 → `신청하기`
사업용 계좌, 몇 개까지 등록할 수 있나요?
- 홈택스에 등록하는 사업용 계좌는 사업장별로 여러 개 제한 없이 등록할 수 있어요.
- 사업용 계좌로 등록하고 싶은 계좌가 있다면 홈택스에서 등록해주시면 돼요. 단, 사업용 계좌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해야 해요.
- 계좌 하나를 여러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로 등록해 사용할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