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혹시 기부금이 있으신가요?
기부금 공제, 연말정산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께도 적용할 수 있어요. 사장님께서 국세청이 기부금으로 인정해주는 단체에 기부하셨다면, 해당 기부금을 필요 경비로 처리하거나 기부금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이번 글을 통해 기부금의 종류와 사업자의 경우 이 기부금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드릴게요.
기부금의 종류를 알려드릴게요
기부금은 법정 기부금과 지정 기부금, 그리고 정치자금 기부금 등이 있어요. 기부금 종류에 따라 기부금 세액 공제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를 설명해드리기 위해 먼저 몇 가지 기준으로 나뉜 기부금 종류를 소개해드릴게요.
기부금은 크게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으로 나뉘는데요. 아래와 같이 각 기부금의 종류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 법정 기부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등에 기부한 금품
- 지정 기부금 : 사회복지법인, 학술연구단체, 종교단체 등 지정 기부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 정치자금 기부금 : 정당, 정치인 후원회,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등 정치자금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대한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특정 회사의 종업원들이 자사주 취득을 위해 조직한 조합)에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자가 기부한 금액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조합에 출연하는 금액은, 기부금에 대한 공제가 아닌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로 적용받아요. 즉, 조합원의 출연 금액은 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 개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 다른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에 기부하는 금액을 말해요.
- 지역 균형 발전, 지방 재정 확충,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 법정 기부금 항목으로 분류되어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vs 사업소득 외 소득도 있는 경우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기부금을 필요 경비로 적용할 수 있어요. 이를 필요 경비로 산입*한다고 해요.
*산입 : 셈하여 넣음
- 적용 대상
- 필요 경비 처리: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기부금을 경비로 적용할 수 있어요.
- 세액 공제: 주로 근로소득자 혹은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이 있을 때(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등) 적용할 수 있어요.
- 공제 방식
- 필요 경비 처리: 기부금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 자체를 낮출 수 있어요.
- 세액 공제: 기부액의 15%(1천만원 초과분 30%)를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
- 공제 한도
- 필요 경비 처리: 사업소득금액을 한도로 필요 경비를 인정받아요.
- 세액 공제: 기부금 종류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이월공제
- 필요 경비 처리: 해당 연도에 한해 필요 경비로 인정받아요.
- 세액 공제: 한도 초과분에 대해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어요.
1. 기부금을 필요 경비로 처리하는 방법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기부금을 필요 경비로 처리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기부금이 법정 기부금인지, 아니면 그외의 지정 기부금인지를 먼저 확인해주셔야 해요. 법정 기부금의 경우 소득금액 전액까지를 기부금 적용 한도로 기부금을 필요 경비로 자유롭게 반영할 수 있지만, 지정 기부금의 경우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계산식을 적용해 필요 경비로 적용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요.
1. 법정 기부금 - 기준 소득금액 전액까지 필요 경비로 산입 가능
2. 지정 기부금 -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 필요 경비 산입 한도 : 기준 소득금액 x 종교단체 기부금은 10%, 종교단체 외 기부금은 20%
3. 지정 기부금 -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 필요 경비 산입 한도 : 기준 소득금액 x 30%
- 법인도 기부금이 있다면 세제 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법인의 경우, 기부금은 손금으로 처리해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2. 기부금을 세액 공제로 처리하는 방법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도 있으신 사업자 분들은 필요 경비로 반영하는 것이 아닌, 기부금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기부금 세액 공제의 경우 앞서 설명드린 각각의 기부금 종류에 따라 한도와 세액 공제율이 달라지게 돼요.
- 법정 기부금 :
- 공제 한도 : 소득 금액의 100%까지
- 세액 공제율 :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분 30%
- 지정 기부금 :
- 공제 한도 : 소득 금액의 30%까지
- 세액 공제율 :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분 30%
- 정치자금 기부금 :
- 공제 한도 : 소득 금액의 100%까지
- 세액 공제율 : 10만원 이하 100%, 10만원~3,000만원 이하 15%, 3,000만원 초과 25%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 공제 한도 : 소득 금액의 30%까지
- 세액 공제율 :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분 30%
기부금 공제, 기부금 영수증을 준비해주세요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앞서 설명해드린 기부금 공제가 적용 가능한 단체인지를 확인해주셔야 해요. 기부금 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단체라면, 해당 단체에 기부한 내역을 영수증 형태로 받아주셔야 하는데요. 이를 ‘기부금 영수증’이라고 해요.
이 기부금 영수증을 기부하신 각 단체에 요청해주셔서 받아주세요. 그리고 세금 신고를 할 때 해당 내용을 적용하고 서류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해주시면 돼요.
- 기부금은 해당 과세 기간의 다음 과세 기간의 개시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이월돼요.
- 기부금 공제 순서는 해당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고, 이월된 기부금은 기부 연도가 빠른 것부터 공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