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확인자, 이름만 들어서는 성실하게 신고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일 것 같지만, 실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라는 말로, 매출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로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성실하게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정확한 세무 신고를 통해 누락을 방지하고, 조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어요.
어떤 경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해당되나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업종별 매출에 따라 정해지게 되는데요. 아래의 업종별 매출 기준으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세요.
| 업종 | 14-17년도 귀속 | 18년도 귀속 |
|---|---|---|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해당연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 | 해당연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해당연도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 해당연도 수입금액 7.5억원 이상 |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해당연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 해당연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인지,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2.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
3.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선택
4. 해당 메뉴에서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자료를 확인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여부 확인 가능
- 이 정보는 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전에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요. 확실한 확인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나 126번(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라면, 뭘 해야 하나요?
성실신고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 전문가(세무사, 회계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를 ‘성실신고확인제’라고 하고, 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해요. 그 대신 법인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이 연장되고,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 공제(60%)를 받을 수 있어요.
1. 먼저 세무 대리를 맡기세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라면 장부 전문가인 세무사나 회계사를 수임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경우, 세무사 수임 없이 본인이 직접 세무 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지만,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속하면 전문가를 수임해서 확인을 받아야 할 의무가 생기게 돼요.
누구를 수임할 수 있나요?
-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2. 종합소득세 일정에 맞춰 신고를 준비해주세요
장부 작성이 필요하다면 장부를 정확하게 작성해주시고, 모든 거래 내용을 꼼꼼하게 기록해주세요. 이 과정에서 거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모든 적격증빙 서류를 보관해야 해요.
적격증빙이 뭔가요?
- 적격증빙은 세금 신고를 진행할 때 지출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을 말해요.
-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영수증이 이에 해당돼요.
3.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주세요
세무 전문가가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해주세요. 성실신고 확인서는 수임한 세무 대리인이 직접 작성해야 해요.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
1.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과세 기간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부과돼요.
2.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수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어요.
3. 세무 대리인이 징계를 받을 수도 있어요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무 대리인이 성실신고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지면 해당 성실신고 확인 세무 대리인에게 징계 책임이 있게 돼요.
성실신고 확인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1.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이 연장돼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경우 신고, 납부 기한이 5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한 달 연장돼요.
2. 의료비, 교육비, 월세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확인서를 제출했다면 특별 세액 공제 대상인 의료비, 교육비 지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는 100분의 20, 난임시술비의 경우 100분의 30)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확인서를 제출했다면 월세액에 대해 지급 금액의 15%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액이 4,500만원 이하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로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17% 적용
- 단, 월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간주
- 월세 세액 공제는 시행일 이후(2019년 1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확인서를 제출했다면 성실신고 확인을 위해 직접 사용한 비용에 100분의 6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 17년 과세연도까지 100만원, 18년 과세연도부터 120만원
- 18년 과세연도부터 일부 사업장만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경우도 세액 공제 적용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라면? 신규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7월부터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실제보다 과도하게 납부한 세금이 있는지, 과거에 놓친 필요 경비, 세액 공제나 감면 항목이 있는지 점검해보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