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이 시작돼요.
공과금이나 4대보험 납부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크레딧을 소상공인 1인당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에요.
사업 내용이 궁금해요
지원 금액
- 소상공인 1인당 크레딧 50만원 지급
지원 대상 사용처
공과금
- 전기요금(한전), 가스요금(지역별 도시가스), 상·하수도요금(상수도사업본부)
4대보험 비용
- 사업주 부담액 및 사업주 본인 4대보험 모두 사용 가능
지원 방식
기존 사용하던 신용·체크카드를 크레딧 카드로 등록하거나 신규로 발급받은 선불카드에 50만원을 부여하여 디지털 포인트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아래 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요.
- 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사용 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크레딧 사용 가능. 이후 남은 잔액은 국고로 회수 예정.
지원 대상
- 24년 혹은 25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3억원 이하, 영업 중인 소상공인
국세청을 통해 매출액 확인이 어려운 소상공인이라면,
(25년 개업 소상공인 중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소상공인, 법인 면세사업자)
- 카드 매출 확인서, 세금계산서 내역,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주업정코드 등 제출.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이 아니라면 신청 가능해요.
- 이런 업종은 신청이 어려워요 :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 7월 14일(월) 9시부터 11월 28일(금) 18시까지(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 첫 주는 5부제로 신청을 받아요
- 7월 14일~7월18일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
- 7/14(월) - 끝자리 4, 9
- 7/15(화) - 끝자리 0, 5
- 7/16(수) - 끝자리 1, 6
- 7/17(목) - 끝자리 2, 7
- 7/18(금) - 끝자리 3, 8
- 7월 19일(토)부터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에요.
- 부담경감크레딧.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어요.
- 신청 조건은 국세청 과세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따로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아요.
- 대상자로 선정되면 알림톡으로 지원 대상 선정을 안내드려요.
신청 문의
궁금한 점은 아래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콜센터 - 1533-0600(평일 9시~18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 1533-0100 → 내선번호 2번(평일 9시~18시)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누리집(홈페이지) - 챗봇 24시간 운영, 채팅상담 9시~18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