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아찌는 부가세 면세 제품이에요”
농수산물, 축산물 등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돼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품까지 면세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면세되는 단순 가공 식료품은 아래와 같아요.
- 김치
- 단무지
- 젓갈류, 게장
- 두부, 메주
- 간장, 된장, 고추장
- 장아찌
이와 같이 장아찌는 법적으로 면세 식료품임을 확인하실 수 있죠.
[사례] "양념 깻잎 장아찌도 장아찌인데 면세가 아니라고요?”
한 수입 식품 업체(A사)에서는 장아찌 수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깻잎을 식염과 장류에 절인 후 물엿, 간장, 고춧가루, 멸치액젓, 참깨, 양파, 마늘, 설탕 등 다양한 양념을 혼합해 만든 '양념 깻잎 장아찌’를 해외에서 제조해 국내로 수입하는 것을 고려하며, 장아찌의 경우 식료품으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알게되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사업 진행을 고려하기 위해 국세청에 질의를 남겼는데요.
양념 깻잎 장아찌를 수입하는 경우 면세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나요?
그럼 이 경우엔 어떻게 적용될까요? '장아찌'니 위의 단순 가공 식료품에 해당돼 당연히 면세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러나 실제로 이 경우는 면세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양념 장아찌는 과세 대상이라는 답변
국세청의 답변은 예상과 달랐는데요.
사업자가 단순 절임식품인 깻잎 장아찌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될 수 있으나, 양념과 혼합하여 수입하는 깻잎 장아찌는 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바로 "단순 절임 깻잎 장아찌는 면세가 맞지만, 양념과 혼합된 깻잎 장아찌는 과세 대상입니다."라는 답변이었어요.
이 답변을 토대로 정리해보면 현 기준으로 단순 가공 식료품으로 분류되는 기준은 단순히 ‘절인’ 식품인지, 그외 양념과 혼합하여 제조한 것인지의 기준임을 알 수 있어요.
- 면세: 단순 절임 방식으로 만든 장아찌
- 과세: 양념과 혼합하여 만든 장아찌 (식품공전상 김치류나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즉, 같은 장아찌라도 단순 절임인지 양념 혼합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2026년부터 더 엄격해지는 면세 기준
여기에 더해 식료품 면세 기준 관련 변경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2026년 1월 1일부터는 면세 기준이 더 까다로워질 예정이에요. 관련 사업 계획이 있으시거나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다면 이 내용을 꼭 참고해주세요.
농산물, 판매를 위한 생산 공장이 있고, 이 식료품을 판매용으로 통이나 병 등에 포장하는 경우, 기존 면세 대상이었던 두부,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 김치, 젓갈, 장아찌, 단무지 등 단순 가공 식료품은 이제 과세로 변경될 예정이에요. 단, 운반을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한 경우에는 면세가 유지되고요.
즉, 아래와 같이 수입하고 계셨다면 기존 면세로 적용받던 김치, 장아찌, 장류, 두부 등이라고 하더라도 과세로 전환될 예정임을 기억해주세요.
- 판매를 위한 생산 공장에서 제조
- 판매용 통이나 병 등 포장
정확한 세금 판단을 위한 상담 방법
정확한 과세 면세 판단이 헷갈려 상담이 필요한 경우 있으실 텐데요. 그럴 때에는 아래 방법으로 정확하게 한 번 더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아래 방법으로 문의해보세요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문의할 수 있어요.
- 국세청 홈택스의 국세상담센터에서 인터넷 상담하기로 문의할 수 있어요.
- 관할 세무서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 혹은 전화로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