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자녀가 가업을 잇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가업을 이을 경우 조건에 따라 가업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가업을 이어받을 때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이 가업 상속 공제는 보통 자녀가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면 며느리나 사위는 어떨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봤어요.
[사례] "며느리가 가업을 이을 건데… 이 경우에도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B사의 사례인데요. 이 B사의 상황은 아래와 같아요.
- 가업을 이어받을 수 있었던 아들이 상속 전 사망.
- 그 아들의 배우자(며느리)가 가업에 같이 종사하고 있어 그 며느리에게 상속하고자 함.
“아들이 사망한 이후…. 그 며느리가 저희 가업을 이을 예정인데요. 이 경우에도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이런 B사의 상황에도 동일하게 상속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신 건데요. 가업상속 공제의 경우, 보통 상속 우선 순위인 자녀 대상으로 적용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며느리나 사위의 경우에는 적용받지 못할 거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국세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변했어요.
가업상속 공제는 조건을 모두 충족했는지가 중요해요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달성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답했어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여 그 배우자(피상속인의 며느리)가 상속인이 되어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가업상속 공제는 가업을 물려주고자 하는 사람의 자녀가 아닌, 며느리나 사위의 경우에도 조건만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는 답변인데요. 법적 조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을 피상속인과 상속인, 그리고 가업 모두 해당 조건을 충족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가업 상속 공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어떤 법적 조건을 각각 충족해야 할까요? 물려주고자 하는 사람, 물려받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그 물려받는 가업 모두 각각의 조건이 있는데요. 아래 조건을 충족했는지에 따라 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지게 돼요.
- 피상속인(가업을 물려주고자 하는 사람) 조건:
-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당시 대한민국 세법상 거주자여야 해요. 즉,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한국 거주자’ 신분이어야 해요.
- 가업을 운영한 전체 기간 중 절반 이상을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또는 개인사업자 대표)로 재직했거나, 사망일을 기준으로 과거 10년 중 5년 이상을 대표이사(또는 개인사업자 대표)로 재직했어야 해요.
-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대표직을 물려받은 날부터 사망일까지 계속 대표로 재직했고, 그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해요.(이 요건은 상속인이 대표직을 승계한 경우에만 적용돼요.)
- 상속인(가업을 물려받고자 하는 사람) 조건: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해요.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서 일한 경우여야 해요.
*단,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혹은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어요.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해야 해요.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해야 해요.
- 가업 조건: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이어야 해요.
-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이어야 해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및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해요.
이렇게 조건이 맞으면 가업 상속 공제를 적용받아 상속세를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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