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를 어떻게 사용해야 절세에 유리하다고 하던데… 얼핏 들은 적은 있지만 정확히 어떻게 사용해야 절세에 더 유리한지 헷갈리셨다면, 이번 글을 통해 어떻게 카드를 사용해야 연말정산에 유리한지를 정리해드릴게요.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알아볼까요?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에 적용되는데요. 이는 사실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로, 신용카드만이 아닌 직불카드, 현금(현금영수증 발행한 현금 결제)으로 결제한 경우에도 사용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다만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는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만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25%는 총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돼요. 즉, 총 급여가 5,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연 1,250만원 이상을 사용해야 그 이후 금액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을 나눠쓰는 것이 유리해요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다른 결제 수단보다 낮아요. 그래서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그 이후 지출은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나누어 쓰는 것이 유리해요.
- 기본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추가 공제:
-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
- 도서·공연비 등은 30%
도서 공연비 등 부분에서 추가 공제에 포함되는 내용이 궁금해요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 관람료, 체육시설 이용료를 포함해요. 이런 용도로 사용했다면 30% 공제율이 적용돼요.
연봉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져요
이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에는 한도가 있는데요. 기본 공제 한도는 연봉 7,000만원 기준으로 나뉘게 돼요. 7,000만원 이하라면 300만원까지, 7,000만원 초과라면 250만원까지가 한도예요. 또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 중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 관람료, 체육시설 이용료 등을 30% 적용받을 수 있는 것도 연봉 7,000 이하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어요.
| 총 급여 / 공제한도 | 연봉 7,000만원 이하 | 연봉 7,000만원 초과 |
|---|---|---|
| 기본공제 한도 | 300만원 | 250만원 |
| 추가공제 한도(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 300만원 |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200만원, 그외 도서공연 등은 적용 안 됨. |
이런 지출은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로 적용할 수 없어요
- 사업 관련 지출
- 각종 보험료
- 국세 및 지방세
- 전기/수도/가스/인터넷 등 공과금
- 월세액(월세 세액 공제를 이미 받은 경우)
앞으로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신용카드 등 세액 공제의 경우 사실 2025년까지 적용되는 특례법이었는데요. 이를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지, 폐지될지 여러 목소리가 많았어요. 그러다 25년 7월 정부에서는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며 이 신용카드 등 세액 공제를 2028년까지 적용한다고 밝혔어요.
특히 2025년 이후에는 자녀 양육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 신용카드 등 세액 공제 한도를 자녀수에 따라 늘릴 수 있도록 조건을 추가했어요. 한도를 자녀 1명 당 50만원(최대 100만원)을 늘릴 수 있게 됐어요.
단, 연봉이 7,000만원이 초과한다면 자녀 1명 당 한도를 25만원(최대 50만원)을 늘릴 수 있게 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