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사업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세금 신고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요.
프리랜서도 일반 사업자처럼 사업에 사용한 경비로 얼마나 인정받고 증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얼마나 절세할 수 있는지가 달라져요.이번 글을 통해 프리랜서가 알아야 할 경비 처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경비 방식이 중요해요
프리랜서도 일반 사업자처럼 발생한 매출에 대한 세금은 사업에 사용한 비용을 처리해 줄일 수 있어요. 이 경비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바로 경비 방식인데요. 이 경비 방식은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로 나뉘어요. 프리랜서도 일반 사업자의 기준과 같이, 운영하는 사업의 매출에 따라 이 두 경비율이 다르게 적용돼요.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이 궁금해요
-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간편한 방식이에요. 정해진 단순경비율로 사용 경비를 간주해 처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체 수입에 정해진 비율(단순경비율)을 곱해 경비를 인정하는 방식이에요.
- 기준경비율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위한 상세 방식이에요. 매입비,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는 실제 지출액으로 비용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위의 비교 설명처럼, 이 경비 방식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방식에 따라 경비를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즉, 경비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부담할 세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경비 방식, 어떻게 정할 수 있나요?
- 경비 방식은 임의로 정할 수 없어요. 이 경비 방식은 사업자의 업종과 직전 연도(신규 사업자의 경우 최초 연도) 수입 금액에 따라 결정돼요. 업종에 따른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매출 기준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프리렌서 형태가 많은 인적용역(외주 작업 등)에 적용되는 매출 기준은 3,600만원이에요.
| 업종 구분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6,000만원 이상 | 6,000만원 미만 |
|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정보통신업, 상품중개업 등 | 3,600만원 이상 | 3,600만원 미만 |
|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 2,400만원 이상 | 2,400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은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해요
업종별 매출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정해진다고 설명드렸는데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실제 주요 경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업종별로 정해진 단순경비율에 따라 경비가 결정되게 돼요. 즉,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사업의 업종에 따라 어떤 비율의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지가 달라지니, 꼭 업종명과 업종코드를 확인해서 단순경비율을 확인해보세요.
2025년 3월 발표된 2024년 귀속 단순경비율
- 2024년 귀속 경비율은 여기 자료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어요.
- 프리랜서 형태가 많은 인적용역(외주 작업 등)에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은 64.1%예요.
이런 점을 주의해주세요!
- 복식부기의무자는 경비율 적용이 아닌 복식부기로 신고하시길 권장드려요.
-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 전년도 매출 4,800만원 이상이라면 경비율을 적용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어요.
기준경비율이라면 아래 비용을 주요 경비로 처리해보세요
필요한 주요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지출 내용의 대표적인 예시는 아래와 같아요.
- 업무 관련 비용 : 재료비, 소모품비 등 직접적인 업무를 위해 사용한 비용
- 사무용품 비용 : 컴퓨터, 노트북, 프린터, 문구류 등 업무에 사용하는 용품 구입 비용
- 소프트웨어 구입비 : 포토샵, 오피스 등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 구입 비용
- 이동/출장 비용 : 교통비, 숙박비 등 업무상 이동이나 출장에 사용한 비용
- 마케팅 비용 : 광고 비용
- 교육비 : 업무 관련 세미나, 전문 도서를 구입한 비용
이처럼 모든 비용은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어야 해요. 또, 이를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반드시 보관하여 제출하셔야 해요.
어떻게 증빙을 준비해야 하나요?
- 증빙은 적격증빙으로 준비해주셔야 해요.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포함돼요.
이런 비용은 경비로 처리가 어려워요
특정 비용은 경비로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판단되어야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 개인 용도의 식비 : 본인 식대는 필요 경비에 포함되지 않음.
- 벌금, 과태료, 가산금 : 법령 위반으로 발생한 비용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 동문회, 이익단체 기부금 : 임의 사조직에 대한 기부는 경비 처리가 어려움.
- 원천세 신고 없이 지급한 인건비 : 원천징수 신고가 없다면 급여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