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대명절인 추석, 그리고 설이 있죠.
직원이 있다면 직원에게 명절 상여금을 주거나 선물을 지급하실 사장님이 많이 계실 수 있어요. 또, 주요 거래처가 있다면 추석이나 설을 맞아 선물을 챙겨야겠다고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사용한 명절 상여금이나 명절 선물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그리고 세무상 주의해야 할 지점은 무엇일까요? 비즈넵이 정리해드릴게요.
직원에게 지급한 명절 상여금과 선물
명절에 직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선물이 있다면 모두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게 돼요. 즉 현금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형태와 현물 형태로 나가는 명절 선물 모두 세무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어요.
일반 상여금과 명절 상여금, 세무 처리에 차이가 있나요?
명절 상여금과 일반 상여금은 세무상 차이가 없어요. 두 종류의 상여금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돼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누진세율로 부과되고,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4대보험료 산정 기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즉,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세가 바로 차감되며, 연말정산 시 총급여에 합산돼 세액이 계산돼요.
명절 선물은 얼마로 계산해야 하나요?
현물 선물의 경우 시가 평가가 필요한데요. 시가는 일반적으로 해당 물품을 거래한 가격(소비자 가격)이고, 기업이 구매한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 기업에서 직접 생산한 자사 제품을 명절 선물로 직원에게 주는 경우, 생산가가 아닌 판매가 기준으로 급여에 포함시켜야 해요.
직원에게 현금으로 명절 상여금을 지급할 때에는 현금인출기에서 직접 뽑아서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증빙을 처리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따라서 증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회사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지급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거래처에 보내는 명절 선물의 경우
거래처에 보내는 명절 선물의 경우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는데요. 명절에 보내는 거래처 선물의 경우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명절 선물을 구매할 때 적격증빙을 챙겨주시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접대비에도 한도가 있어요.
접대비는 법정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이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한도를 확인해주시고 접대비로 사용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 기본 한도: 중소기업 연 3,600만원
- 문화접대비 한도: 기본 한도액의 20%와 실제 문화접대비 지출액 중 작은 금액을 추가 인정
※ 특수관계인 거래·소규모 부동산임대업·상시근로자 5인 미만 등은 한도가 50% 적용될 수 있고, 3만원 초과 지출은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