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필요한 비용이라면 처리가 가능하지만…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으면 필요 경비로 처리할 수 있죠. 관련성을 입증하면 사용한 비용을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전표)을 제출하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사업 비용은 아래와 같아요.
- 상품, 원재료 구입
- 인건비
- 접대, 경조사비
- 복리후생, 여비, 교통비
- 임차료
하지만 역술인 비용은 이러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사례] “역술인 비용도… 사업에 필요한 자문이었다면 비용으로 인정받나요?”
C사는 회사 내부 직원과의 분쟁으로 고소를 하는 등 골머리를 썩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C사의 사장님은 막막함에 역술인에게 회사 상황 등에 대해 여러 번의 자문을 받게 되었어요. 해당 비용은 사업의 문제 때문에 받은 자문 비용으로 사업에 필요한 필요 경비라고 생각하셨기에 국세청에 문의를 남기게 되신 건데요.
“역술인에게 사업 관련 자문을 구했다면, 그 비용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이 경우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사업에 관한 자문을 구한 것이니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 자문 비용이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지 여부는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비용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지게 돼요.
필요 경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만 인정돼요
이에 대해 국세청은 이렇게 답변했어요.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 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 수입 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인에게 지급한 자문료, 역술인 상담료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필요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언급했는데요. 이는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했을 거라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즉, 역술인에게 자문을 구한 경우는 다른 사업자가 모두 그런 자문을 구하고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필요 경비,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주세요
필요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확인한 후 요건에 맞는 항목들에 대해 증빙을 챙겨주셔야 함을 꼭 기억해주세요.
- 사업 관련성: 비용이 사업의 소득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해야 하며, 개인적 소비·생활비는 제외돼요.
- 법적·합리적 요건: 세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항목(예: 불법 행위에 대한 비용, 과태료·가산세 등)은 경비로 포함될 수 없어요.
- 증빙 준비: 적격 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전표 등)을 준비해주셔야 해요. 증빙이 없거나 부적격 증빙이라면 비용으로 포함시킬 수 없어요.
정확한 세금 판단을 위한 상담 방법
정확한 과세 면세 판단이 헷갈려 상담이 필요한 경우 있으실 텐데요. 그럴 때에는 아래 방법으로 정확하게 한 번 더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아래 방법으로 문의해보세요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문의할 수 있어요.
- 국세청 홈택스의 국세상담센터에서 인터넷 상담하기로 문의할 수 있어요.
- 관할 세무서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 혹은 전화로 상담해보세요.
- 비즈넵 케어를 이용하시면 담당자와 보다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