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말, 정부가 내년부터 적용될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어요.
그 중 소상공인을 위한 변경점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비즈넵이 정리했어요. 개정안을 같이 살펴보며 어떤 주안점으로 개정된 것인지, 또한 그 개정되는 내용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실 수 있도록 정리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지역사랑상품권 업무추진비 경비 인정 비율이 커지고 기간이 늘어났어요.
그간 지역사랑상품권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경우, 세법상 손금, 즉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범위가 기존에는 기업 업무추진비 한도의 10%까지 였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기업 업무추진비 한도의 20%까지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어요. 즉,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가맹점 등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구입하고 사용하면 필요 경비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 거죠.
기업 업무추진비 한도가 궁금해요.
- 기업 업무추진비는 접대비와 같은 의미예요. 이 접대비는 매출에 따라 기본 한도와 추가 한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 기본 한도 : 일반 기업 연 1,200만원(월 100만원), 중소기업 연 3,600만원(월 300만원)
- 추가 한도 :
- 매출 100억원 이하 - 매출액의 0.3% 추가
- 매출 100~500억원 → 2,000만원 + 초과액의 0.2% 추가
- 매출 500억원 초과 → 6,000만원 + 초과액의 0.03% 추가
경영 악화로 노란우산 공제를 해지할 경우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요.
노란우산 공제는 소상공인의 퇴직금 제도라고도 불리는데요. 경영 악화의 이유로 이 공제를 해지하게 되었을 때에 세금 부담을 줄여드리는 제도가 생겼어요.
원래 노란우산 공제는 중도 해지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요. 몇 가지 예외의 경우 퇴직소득으로 과세됐는데요. 이 예외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 천재지변
- 해외이주
- 3월 이상 입원, 요양
- 중기중앙회 해산
- 120개월 이상 납입자의 경영 악화 : 사업수입 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0% 이상 감소한 경우 해당
이와 같은 조건 중 경영 악화의 조건을 종전 50% 이상 감소한 경우에서 20% 이상 감소한 경우로 조정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 경영 악화로 노란우산 공제를 중도 해지한 경우 좀 더 많은 분들이 퇴직소득으로 과세를 적용받게 되었어요.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요건을 완화했어요.
영세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체납액 징수특례를 제공했는데요. 이는 폐업연도 기준 징수가 어려운 체납액에 대해 납부 지연 가산세를 면제하고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제도를 말해요.
징수가 어려운 체납액은 어떤 경우인가요?
기준이 되는 날짜 당시에 무재산 등으로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을 말해요.
이는 아래 특정 기준에 맞는 사업자라면 적용받을 수 있어요.
- 폐업 직전 3년 연속 평균 수입 금액 15억원 미만 등
- 2024년 12월 31일 이전 폐업 2027년 12월 31일까지 재기한 사업자인 경우
- 체납액 5,000만원 이하
재기한 사업자란 의미가 뭔가요?
- 1개월 이상 새롭게 사업을 시작해 유지한 경우
-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여기에서 재기한 사업자의 기준을 좀 더 완화해 더 많은 영세 사업자에게 적용되도록 변경했어요.
확대된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
- 폐업 직전 3년 연속 평균 수입 금액 15억원 미만 등
- 2025년 12월 31일 이전 폐업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기한 사업자인 경우
- 1개월 이상 새롭게 사업을 시작해 유지한 경우
-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 3개월 이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으로 노무를 제공한 경우(근로자 제외)
- 체납액 8,000만원 이하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세액 감면 제도의 적용 기준 금액이 올랐어요.
기존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세액 감면의 경우 연간 수입금액이 8,000만원 이하인 대상으로 적용됐는데요. 이 기준 금액이 기존 금액에서 1억 400만원으로 올라 더 많은 분들이 이 감면 제도 혜택을 적용받게 되었어요.
이 감면을 받게 되면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의 50~100%를 감면받게 돼요.
이 변경안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