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직장인들도 투잡, 쓰리잡하는 시대라고 하죠. 그만큼 많은 분들이 직장에서 일하며 얻는 근로소득 외에도 다른 곳에서 부업 등으로 다양한 추가 소득을 만들고 계시는데요.
퇴근 후 배달하시는 분, 크몽 등 작업을 받아 하시는 분들, 그외에 블로그나 유튜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 소득을 만들고 계세요. 이번 글을 통해서는 이처럼 추가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분들을 위해 어떤 부분을 신경쓰고 챙겨야 하는지를 정리했어요.
투잡 등 부업 소득도 신고 대상일까?
근로소득의 경우 이미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회사 쪽에서 알아서 처리해서 입금하고, 또 연말정산으로 연말에 한 번 정산을 마치는 형태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쓸 일이 없으셨을 텐데요. 추가 소득이 발생했다면 이 연말정산에 더해 종합소득세 신고도 신경쓰셔야 하죠.
이는 추가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이에요.
- 사업소득: 플랫폼을 통한 반복적인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며, 얼마나 버는지에 관계 없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돼요.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관련 증빙을 잘 챙겨두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런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돼요.
- 프리랜서 강사, 작가, 번역가, 번역가 등 인적 용역 비용
- 스마트스토어 등 사업자등록하고 운영한 사업체로 벌어들인 소득
-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한 유튜브의 고정적인 수익
- 배달 라이더로 발생한 수익의 경우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사업소득
- 기타소득: 일시적인 강연료, 단발성 원고료 등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요. 이런 단발성 기타소득의 연간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돼요.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300만원 기준은 연간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에요.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으면 총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돼요.
- 책 판매 인세 등 저작권 등을 양도하거나 사용하고 받은 대가
- 복권 당첨금, 경품, 추첨권 당첨금 등
- 영화나 방송용으로 자산 또는 권리를 양도하거나 사용하고 받은 대가
주식 투자로 발생한 이익도 신고해야 하나요?
주식 투자로 발생한 이익이 있다면, 세금 신고가 필요한지는 그 이익이 발생한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게 돼요.
- 배당소득: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돼요.
- 양도소득: 일반적인 소액주주가 국내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해 양도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므로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아요. 다만, 대주주(코스피 기준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보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돼요.
- 증권거래세: 주식을 매도할 때 자동으로 원천징수되므로 별도의 신고는 필요하지 않아요.
- 금융소득 종합과세: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돼요. (2,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돼요.)
해외 주식 투자 수익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1. 양도소득세 해외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해 부과돼요. 연 수익에서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면제되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의 세율이 적용돼요.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후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돼요.
2. 배당소득세 해외 주식 투자로 받은 배당금에 대해 부과돼요. 배당소득세율은 투자하는 국가마다 다르며, 예를 들어 미국은 15%, 중국은 10%로 적용돼요. 만약 해외에서 납부한 배당소득세율이 국내 세율(15.4%)보다 낮다면, 그 차액만큼 국내에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어요.
*이미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활용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어요.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서 적용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세를 신고하는데요. 회사 밖에서 발생한 추가 소득은 별도로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진행해야 해요. 투잡 등 부업 소득 등으로 발생한 추가 소득은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해요.
이미 연말정산을 완료하셨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미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종합소득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에요.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신고하면 되니 종합소득세 신고에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주세요.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은 경우도 있어요.
- 3백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 강연료, 원고료, 인세 등 기타 소득의 총액이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3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해요.
- 일용 근로 소득: 일급, 시간급 등으로 받는 급여로,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돼요.
- 2천만 원 이하의 금융 소득: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 소득이나 공동 사업에서 분배받은 배당 소득 등은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